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세테크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절세(세금절약)에 관심이 많고 관련 책도 많이 출간되고 있다. 세금과 관련하여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회사에서 6년간 실무를 익힌 나의 짧은 지식으로는
아직도 조세가 어려운 분야이고 수시로 세법과 관련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문외한이나 마찬가지 일듯 싶은데, 이 책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이런 나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우선, 이 책은 단순히 세법을 나열한 책이 아니다.
세법은 난해한 법으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조문을 바탕으로 복잡한 정책, 회계용어 등이 망라되어 있으며 산식도 많다. 그래서 어떤 책은 세법을
요약해서 발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책은 시사적이면서 흔히 일상생활에 발생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나 절세의 관점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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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계산한다는 것이다. 즉 성년인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따로따로 재산을증여받은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부모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동일인이므로 5,000만원만 공제를 받는다. (책
43페이지에서) |

둘째,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중요하고 회계 관련사항이 많으며 일반 개인이 법인관련 세법을 굳이 알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 책은 상속과 증여, 부동산, 사업(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분야를 주로 언급함), 연말정산과 근로
등으로 나누어 반드시 알아야할 세금문제를 제시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아주 특이한 사례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거의 이 책에
해답이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목차 소제목만 보아도 세금문제에 관하여 답이
나온다.
(세부적인 목차는 아래사진과 같다)



예를 들면, PART1 "부가 보이는 상속 증여 절세" '13.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향후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떤 것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에서, 별도로 상속 증여세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서 인정하는데 반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통상 시가보다 작으므로(기준시가<시가), 취득가액을 낮게 반영하여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납부할 수 있다. (참고 양도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
그런데, 세금문제에 관해서는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역시 "금전"과
관련된 것이고 세무당국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항상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무사나 회계사도 실수할 수 있고 세법은 자주 바뀐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세무정책이나 세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책에만 100% 의존해서도 안된다. 아무 문제 없겠지하고 팔짱만 끼고 있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사례도 많으며,
세무사나 회계사에 질의를 했을 때 질의에 대한 답만 해주기 때문에, 만일 질의가 잘못되거나 촛점이 잘못된 것이라면 세무사나 회계사의 답변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반
개인도 이 책에 나오는 정도의 지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며,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도 자주 문의를 해보고 인터넷으로 관련 사례도 찾아보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자세가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부록에는 세금의 종류, 주요 세목별 계산구조, 2014년 귀속분 세법개정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간의 세법지식이 있는 독자들에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당분간 이 책을 자주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