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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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복잡한 것도 있다. 하지만 사업을 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도 있다. 현재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업자들이라면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자나 창업자들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도 법인을 세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를 통해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어떤 사업자들은 법인을 세워 식당을 운영하기도 한다. 법인은 민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어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에 주체가 된다. 법인의 법인세는 소득세에 비해 세금이 상당히 저렴하다. 계산된 법인세를 소득세와 비교해 보면 소득세의 한계세율이 38%라면 법인세는 19%가 적용된다. 물론 매출 크기만 보고 법인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매출이 많으면 그에 따라 이익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지만 매출이 큰 경우라도 원가율이나 바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 동종업계의 수준에서 신고가 될 때는 개인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저렴할 수 있다. 이럴 땐 법인으로 갈 필요가 없다.




개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인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고 회사의 운영 방식, 결산, 세금 등 모든 것이 낯설다. 그러나 법인의 속성을 이해하고 세법의 내용을 대략 이해할 수 있다. 개인사업은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고 법인사업은 법인이 사업 주체가 된다. 다만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상업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회사를 운영한다. 개인은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나, 법인은 개인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법인전환 시 법인설립과 세무상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법인은 설립할 때 주주 구성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사업자가 주주에서 빠져도 되고 주식 일부를 가져도 된다. 사업자와 신설된 법인은 연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주주를 확정하고 자본을 모집하고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단계를 거친다. 발기설립은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본점 소재가 담당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이 취득되어 법인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법인설립 전 사업 목적을 결정하고 본점 소재지를 결정, 자본금을 결정해야 한다. 또 주주와 임원을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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