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인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고 회사의 운영 방식, 결산, 세금 등 모든 것이 낯설다. 그러나 법인의 속성을 이해하고 세법의 내용을 대략 이해할 수 있다. 개인사업은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고 법인사업은 법인이 사업 주체가 된다. 다만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상업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회사를 운영한다. 개인은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나, 법인은 개인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법인전환 시 법인설립과 세무상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법인은 설립할 때 주주 구성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사업자가 주주에서 빠져도 되고 주식 일부를 가져도 된다. 사업자와 신설된 법인은 연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주주를 확정하고 자본을 모집하고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단계를 거친다. 발기설립은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본점 소재가 담당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이 취득되어 법인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법인설립 전 사업 목적을 결정하고 본점 소재지를 결정, 자본금을 결정해야 한다. 또 주주와 임원을 결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