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매대마왕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 - 당신을 500억 자산가로 만들어줄 부동산경매
심태승 지음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 2022년 5월
평점 :
'경매대마왕'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저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동산 경매에 입문해 경매인이 되었다고 한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에게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었고 현재는 부동산 경매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부동산 경매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운 이들이 실력있는 경매인으로 성장해 부자가 되는 것을 계속 봐오고 있다고 한다. <경매대마왕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이라는 책 역시 그런 연장선상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통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
경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채권자, 채무자, 낙찰자가 있다. 이 세명이 경매의 주요 이해관계자인데 경매를 잘 하려면 경매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만 객관성 있는 투자 선택을 할 수 있다. 경매라는 제도의 흐름은 경매개시, 매각, 대금납부, 명도의 순서로 경매개시에서 매각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물론 이 과정을 중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경우이다. 경매를 진행하다보면 이의제기와 같은 다양한 변수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과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부동산 등기는 토지와 건물 등에 관련된 권리를 설정하고 공시하는 제도이다. 등기부의 유지 및 관리는 대법원에서 하며 온라인을 통한 등기부의 확인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경매 절차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을 잘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어떤 물건에 대한 경매 신청이 들어간 후 입찰자는 경매 실시가 확정되고 기일이 잡히면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감정가경매 등의 표현을 쓴다. 부동산 감정평가가 중요한데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감정한 지가 오래됐을수록 감정가가 지금 시세보다 싼 경우가 많다. 경매를 할 때 발로 직접 뛰어야 한다는 것이 이런 경우인데 직접 조사 해봐야 한다. 경매로 낙찰 받았다고 해도 잔금을 내기 전까진 내 물건이 아니다. 매각결정은 낙찰 결과에 따라 매각을 허가할지, 불허가할지 법원이 결정하는 단계이다. 낙찰 허가에 대한 확정이라면 매각확정이지만 낙찰 불허가에 대한 확정은 해당 경매는 취소되고 새로운 경매가 열린다. 남들보다 경매를 빨리 시작해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었다. 생각의 전환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것이고 생각의 전환은 특정한 어느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는 철저한 객관성을 견지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다 바뀐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