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을 접해보는 것은 처음이다. 체육지도자라고 불리는 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체육지도자 자격의 한 종류이다.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이 있다. 스포츠지도사는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강운동관리사는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나 시간 등 지도 관리하는 사람이다. 1급 전문 스포츠지도사는 2급 전문 취득 후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2급 전문 스포츠지도사 역시 경기경력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에 따라 조금 다른 자격요건을 가지게 된다. 자격종목도 정해져 있고 자격검정 시험과목도 적게는 4과목에서 많게는 8과목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실기 및 구술시험도 있다.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 및 구술시험이 있고 1급 전문의 경우는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시행횟수는 연 1회를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횟수 조정이 가능하다. 자격검정 시험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 및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위촉한다.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1회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연수는 현장실습 포함 등 실무 위주의 연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