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의 첫 금융 수업 - 경제기자가 알려주는 금융 팁 45
염지현 지음 / 메이트북스 / 2021년 12월
평점 :
얼마전 한 변호사가 이제는 자식에게 일찍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만약 물려주어야 할 경우가 생기면 꼭 '효도 계약서'를 쓰라고 했다. 헐리웃 커플이나 부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혼전 계약서를 쓴다고 한다. 이혼 때를 대비한 것인데 재산분할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나 하는 계약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효도 계약서가 필요하다. 부모의 경우 자식을 믿고 노후자금을 전부 내어주고 정작 노후자금을 써야 할 때는 돈이 없거나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요즘은 직접 부모는 모시기보다 요양원을 모시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더욱 노후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효도 계약서는 꼭 필요하다.
<나의 첫 금융 수업>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금융 수업을 알려준다. 이 금융 수업은 어른들을 위한 금융 수업으로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돈 거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돈 거래는 가족이든 친구이든, 가까운 사이이든 하지 말라고 한다. 적은 액수이지만 누구나 친구나 지인, 가까운 사람에게 빌려주어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기 어렵거나 사이가 나빠진 경우가 있다. 그런 이유로 절대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돈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한다. 부모에게 돈을 빌려도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고 세법에서는 정한 이자율도 있다. 그 이자를 낮춰 내면 덜 낸 이자를 증여세에 포함시키고 연간 1000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결혼식 축의금도 2억 원 이상을 넘어서면 축의금 내역을 따져서 증여세를 물 수 있다. 알고보면 이런 세법이 있어 돈 거래는 조심해야 한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은 신용카드나 통신사에서 받는 포인트를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매년 사용하지 못하고 날리는 신용카드 포인트만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포인트로 쇼핑은 물론 마일리지 전환, 기부, 세금 납부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권 구입으로만 적립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도 포인트가 항공사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것을 사용한다. 코로나19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당분간 마일리지 사용에 여유가 생겼다. 보험료 역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1년에 한두 번 병원 찾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실손보험이 나왔다. 한마디로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이다. 자녀의 학비 마련을 위해 예금 대신 주식을 사주는 방법도 있다. 요즘 은행 예금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에 투자하는 게 낫다. 최근 자녀에게 용돈으로 주식을 선물해주는 마마,파파 개미가 늘고 있다. 부모가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세금 측면에서도 주가가 쌀 때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