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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 - The Cheat Code of Justice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21년 3월
평점 :
우리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도 복잡해진다고 한다. 요즘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사람들 사이의 시시비비를 재판으로 가리는 경우도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민주으의의 토대 위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안전, 재산을 최대한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과 공개재판의 원리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의 재판권 남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모든 재판은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하고, 판결의 결과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공개의 원칙이다. 재판공개의 헌법정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 비하여 현실은 참담하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판결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수많은 불량 판결이 공개될 것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판결 당사자가 직접 판결문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 공개되는 판결 및 이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 사법현실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잘못된 관행들이 직시되기를 원하기에 <확증편향>에서는 여러 개의 판결을 모두 공개하게 되었다.

<확증편향>에서는 한 현대건설사와 개인이 벌인 재판을 통한 판결문 공개와 해설을 예시로 들고 있다. 고인이 된 피고의 아버지는 개발 예정지의 땅을 현대건설에 팔기로 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지만 현대건설과의 직접적인 계약이 아니었다. 현대건설을 대신한 고인인 아버지의 친구인 이 씨가 대신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아버지가 임종시에도 부동상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당시 토지를 매매한 회사는 동아건설이었고 이도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였다. 동아건설은 1997년 경 현대건설로 승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도 체결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은 3심까지 가게 되었고 건설사는 거짓 주장과 함께 거짓 증거를 앞세웠다. 이런 재판은 대부분 개인의 삶 자체를 망가뜨린다. 금전적 손해를 입고 오랜 송사에 시달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