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아동 학대에서 아이를 구하는 케이스워커입니다
안도 사토시 지음, 강물결 옮김 / 다봄 /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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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모든 종류들이 다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하지만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으며 엄격한 법으로 벌해야 한다. 한동안 아동 학대에 대한 뉴스가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그 이슈가 잠잠해지고 아동학대가 또 누군가의 뇌리에서 사라질 때 쯤 또 아동 학대 사건이 생겼다. 입양한 어린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사건에 또 분노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아동 학대 사건은 줄어들지 않는 듯하다. 그래서 <나는 아동 학대에서 아이를 구하는 케이스워커입니다>를 통해 아동 학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것이다.


<나는 아동 학대에서 아이를 구하는 케이스워커입니다>는 어린이 가정 센타에 첫 발령을 받은 현청의 공무원인 '사토자키'의 이야기를 통해 아동 학대에 대해, 아동 학대를 조사하는 지방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사토자키는 봄 인사이동을 신청한 적도 없는데 아동 상담소로 발령을 받게 된다.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한 적도, 상담을 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이번 인사이동을 신청한 적도 없는데 사토자키는 발령을 받고 아동 상담소로 출근하게 된다. 그리고 출근하니 아동 상담사 자격증을 따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선출근 후아동복지사 면허라고 할 수 있다.   





사토자키는 아동 상담소에 적응을 하며 가정 방문의 방법이나 아동 학대의 여러 가지에 대해 알게 된다. 아동 학대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의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도 학대의 한 가지이다. 사토자키가 담당하게 된 집에 들어서자마자 사토자키는 바퀴벌레에 놀라고 그 집안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도 놀랐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엄마는 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자 아이들 보호비로 생활한다. 그 보호비로 생활이 아니라 유흥비로 사용하다보니 아이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동 양호 시설에서 보호를 시도하지만 재판을 해야 했다. 방임 재판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사토자키의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전에 방임 재판을 한 적이 있는데 몇 번 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들을 보호시설에 데리고 간다고 해도 아이들이 엄마와 안 떨어지려고 할 수도 있다. 낯선 시설보다는 방임하는 부모랑 있는 것이 더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상황은 사토자키의 일을 힘들게 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케이스를 통해 사토자키는 점점 케이스워커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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