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쫌 아는 10대 - 보호받는 청소년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사회 쫌 아는 십대 8
하승우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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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매번 선거일이 다가오면 선거에서 어떤 인물을 뽑아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공약을 보고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선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텐데 선거에 관련된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이 만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위원 선거에서는 만 18세 국민은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은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에게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의 청지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만 18세에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은 성인연령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 성인연령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선거 쫌 아는 10대>는 16세 조카, 18세 조카, 삼촌이 선거에 대해 알아보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 10대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선거에 관한 것을 아주 쉽게 풀이하고 설명해준다. 제일 먼저 아이들은 선거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된다. 선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다. 선거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 선거라고 생각하지만 투표 용지를 받아보면 여러 장인 것을 알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역구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정당 투표를 따로 해서 비례대표원을 뽑는 혼합형이라고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연동시킨다는 것으로 정당의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제도이다.    


 


그런데 정작 선거일이 되면 투표를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정치에 무관심일수도 있지만 한국의 정치 현실에 실망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한다. 후보의 공약과 후보의 이력을 잘 살펴보며 소속된 정당을 보는 것도 후보를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선거는 공직자를 뽑고 공식적으로 권력을 주는 과정으로 당선된 후 어떤 일을 하는지 감시의 눈도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 15세에 선거권을 가지는 나라도 있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대해 직접 참여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며 10대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젊은 정치인들을 많이 양성하게 된다. 이런 변화는 이미 젊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로 변화를 시도하는 나라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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