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답이다
김경필 지음 / 원앤원북스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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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매체와 회사에서 재테크 방면의 강의를 하고 있는 저자 분의 노하우가 느껴진다.


책 제목 '이제는 똘똘한 아파트 한채가 답이다'에서 느낄 수 있겠지만 부동산 투자를 다루는 책이고 그 중에서도 '내 집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 한다.


당연히 아무 지역이든 '무조건 내 집을 사자'라는 것이 아니다.

도심 외곽 지역의 주택보다는 도심 중심지에 있는 주택을, 대형 평형의 주택보다는 중소 평형의 주택을 눈 여겨 보자. 


앞으로도 수요가 끊이지 않을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해서 장기적으로 시세 차익도 보고 1주택자의 혜택도 누리는 것이다.

실제로 저자 분께서 과감하게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어마어마한 자산 상승을 누렸다.


최근 몇 년 간, 서울 지역의 집 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사회 초년생이나 월급 쟁이 부부들이 많이 푸념을 하고 있다.

절대적인 가격은 올랐지만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을 봤을 때는 틀린 말이다.

주택 가격이 상승한 만큼 소득이 상승했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 올라 집을 못 산다'는 말은 설득력을 잃는다.


나도 작년에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울 했는데 노력하면 가능 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  다행스럽다. 


사회 초년생이나 막 결혼을 한 신혼 부부가 가정의 경제 계획을 세우기 전 읽어 보면 좋을 것 같다.

다른 재테크 책들도 도움 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많지만 이 책만의 차별화 되는 점이 있다.


바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준다는 점이다. 


결국 '내 집 마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출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단순히 '전세 집은 적당하게 구하자', '교통비는 적게 쓰자'가 아니라 '신혼부부가 서울권에 전셋집을 구할 때 부부 연 소득의 3배 이하의 전세금이 소요되는 집을 구하자'

'기혼 가정의 적절한 차량유지비는 소득의 7% 이내', '월 소득의 최소 50%는 결혼 자금과 내 집 마련 저축을 한다' 등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해 주어 계획을 세우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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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의 학습포트폴리오 - 입시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권태형 지음 / 지식너머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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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 중반을 '사교육' 시장에서 불태웠던 나에게 오랜만에 향수를 일으키는 책


'무적의 학습포트폴리오'의 주요 타겟은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일 것 같다.


워낙 대학교 입시 전형이 다양해지면서 단순히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는 없다.

수능이 중요한 '정시 전형', 내신 점수가 당락에 절대적인 '학생부교과전형', 각 학교에서 출제하는 유형에 맞게 '논술' 준비를 해야 하는 '논술 전형'


마지막으로 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많은 신입생을 뽑는 전형이나 학부모들의 이해와 대비가 부족한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게다가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그리고 작년 11월에 발표된 2024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 등 현재 자녀가 몇 학년인지에 따라 '대학교 입시'가 조금씩 달라 진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노력하는 것 외에도, 부모님께서 일찍부터 자녀 대입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무적의 학습포트폴리오'에서는 다가오는 '대학 입시'제도를 대비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수능 정시 40% 확대'가 적용 되는 2023학년도 대입 제도 및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 되는 2024학년도 입시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다.

 그래서 현재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2024학년도 입시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모든 비교과활동을 미반영 한다.

그에 따라 학생부 항목 중 비교과 영역에 해당되는 자율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개인봉사활동, 진로희망분야,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이 모두 대입에 반영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기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했던 학생부 항목들이 대거 빠지게 되면서 교과 내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면접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학종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교과실력은 내신점수를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학생의 교과활동을 상세히 기술해주는 항목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도 심층 검토한다.


비교과가 없어지면 학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통칭 '세특'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증대될 수 밖에 없다.


한편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 된다.

지난 개편안을 통해 교사추천서가 폐지 되었고(2022학년도), 2023학년도까지는 검증 강화 및 글자 수 축소로 진행되다가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전면 폐지 된다.


'자소서'가 폐지되면 대학에서는 면접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된다.


대학교 입시를 치른지 나도 10년이 지났다.

나때는 내신 성적, 수능 점수가 좋으면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미리 미리 '대입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자녀의 대학교 입시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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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 법인컨설팅 실무달인이 전하는 현장 목소리 첫 번째
김춘수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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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사업'에 관심이 많다.

내가 장차 영위하게 될 의료업은 '개인 사업자'가 거의 99% 이상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료 법인'의 인가를 받기가 어렵고(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해야 한다.), '의료 법인'의 인가를 받더라도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주 업은 '의료업'이 아니더라도 부가적인 업무를 하면서 각종 혜택이 많은 '법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기에 꾸준하게 '법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어 가면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한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제 투자도 하고 있는 P2P 업종은 투자 금액 제한이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투자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 하기도 한다.)


각설하고 '법인'을 설립을 할때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

'정관'이란 회사를 설립할 때 처음 작성된 규칙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작성 해야 분쟁이 발생할때 증빙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다가 회사를 운영하는 중 정관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복잡한 부분이 많다.


이 책의 장점은 '정관 변경'이라는 주제를 다룬 시중 유일한 책이라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을 주제로 그 중 한 파트로써 '정관 설립'을 다루는 책은 있지만 한 권 전체를 '정관 설립'이라는 주제로 한정하여 밀도 있게 다루는 책은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책 한 권이면 '법인'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정관 변경' 이슈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실제 '정관 변경'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변경된 '정관'의 예시 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만 잘 따라 가면서 따라 해도 기본 이상의 '정관'을 설립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정관 변경'을 할때 법무사의 도움을 받겠지만 내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과 관련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때를 비교 해보면 후자에서 훨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대표라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이슈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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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마스터
이상진 지음 / 한국표준협회미디어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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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시중에 나온 '블록체인' 서적

이제는 대중들의 관심을 잃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것은 마이너한 가상 화폐에 해당되는 이야기 일뿐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여전히 각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 원리의 설명부터 장점 및 단점, 당국의 규제 등 여러 주제를 다룬다.

컴퓨터 공학적인 설명이 많아서 관련 전공자가 아니라면 난해하고 복잡하게 느낄 수 있다.

나 역시 처음 보는 용어가 많아서 읽는데 꽤나 고생을 했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은 상업적으로 유용한 솔루션이나 플랫폼이 부족하여 아직은 초창기다.

하지만 이것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금융서비스, 의료, 뮤직 등 다양한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나 어떻게 구현될 지는 미지수로 향후 결정될 것이다.

 이는 인터넷이 출현할 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가 가능한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과도 비슷하다.


'블록체인'이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는 금융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지불, 현금 관리, 금융결제, 예금 및 대출 등 다양한 사용례가 있다.

특히 후진국에서 적절한 금융기관이나 인프라가 부족했던 많은 사람이 블록체인의 도입으로 선진국과의 갭을 대폭 축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분산원장으로 중간 매개자 없이 참가자 쌍방 간의 직접적인 가치의 이전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뉴욕으로 송금할 때 거쳐야 하는 5개의 은행을 건너뛸 수 있다.

이는 기존 은행이나 금융기관들과 거래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산의 유동성을 블록체인을 통해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비즈니스 업체 간의 지불 문제의 경우 기업은 수많은 나라의 서로 다른 통화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쓸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팔 때 해당국의 계좌에 현금 잔고를 보유해야하므로 자금 관리 및 금고 기능이 필요하다.


암호화폐는 실시간으로 낮은 비용으로 기업들이 잔고 증명서상의 현금 보유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소규모 회사의 지불 관리가 매우 용이해질 수 있다.


은행에 접근이 쉽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많은 시민이 휴대폰과 편의점만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통해 실시간, 저비용 자금 이체와 지불을 할 수 있게 된다.


한때 불꽃처럼 '가상화폐' 거래 열풍이 불었다가 썰물 빠져 나가듯 사그라 들었다.

개인적으로 그때 '가상화폐'에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눈 여겨 보기 시작했다.


아직까지도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기술적인 개발 문제 뿐 아니라 정부와 당국의 규제 등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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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보고서 - 법조계의 투명가면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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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라는 분야가 일반인이 얽힐 일이 잘 없고, 그러다 보니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도 어렵다.

'전관예우'에 얽힌 사건을 저자가 변호하면서 일어 났던 일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저술 했는데 

'전관예우'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 


전관예우란 '전진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가 갖고 있는 연줄로 인하여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수사 및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부당한 특혜를 받거나 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전관예우'라는 것이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 자체가 국민의 잘못된 인식 탓이라고 하지만 암암리에 존재하는 것 같다.


실제로 법조직역 종사자 중 설문조사를 했을때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민, 형사 소송에서는 전관 변호사들이 재판 결론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 있다면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미국의 '배심제도'처럼 재판절차의 중심에 일반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국민의 재판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 오로지 법관에게 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온전히 '법관의 양심'을 주축으로 법관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고 있고 이러한 사법제도 하에서 법관의 재판권 남용에 따른 타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관의 재판권에도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OECD국가 중 사법신뢰도가 높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반 국민 중에서 선출된 참심원이 직업 법관과 함께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본질적으로 동등한 재판권한을 행사하는 참심제로 운영하거나, 혹은 참심제와 배심제를 병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직업 법관의 재판권 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업법관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를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배심원의 평결이 직업 법관의 사실확정 판단보다 더 정확하다고 반드시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직업 법관만으로 구성된 법원은 그들만의 철옹성을 쌓으려는 유혹을 참지 못하고, 마침내 일반 국민의 삶과 쉽게 유리될 수 있다.


일반 국민으로 이루어진 배심원 또는 참심원들이 직업 법관들 사이에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들로 인하여 법관 사회는 때로는 생각할 여유를 찾게 되고, 때로는 스스로 독단을 경계하기도 하며, 이들로 인하여 더욱 신뢰받고 존경 받는 법관 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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