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 법인컨설팅 실무달인이 전하는 현장 목소리 첫 번째
김춘수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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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사업'에 관심이 많다.

내가 장차 영위하게 될 의료업은 '개인 사업자'가 거의 99% 이상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료 법인'의 인가를 받기가 어렵고(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해야 한다.), '의료 법인'의 인가를 받더라도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주 업은 '의료업'이 아니더라도 부가적인 업무를 하면서 각종 혜택이 많은 '법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기에 꾸준하게 '법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어 가면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한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제 투자도 하고 있는 P2P 업종은 투자 금액 제한이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투자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 하기도 한다.)


각설하고 '법인'을 설립을 할때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

'정관'이란 회사를 설립할 때 처음 작성된 규칙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작성 해야 분쟁이 발생할때 증빙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다가 회사를 운영하는 중 정관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복잡한 부분이 많다.


이 책의 장점은 '정관 변경'이라는 주제를 다룬 시중 유일한 책이라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을 주제로 그 중 한 파트로써 '정관 설립'을 다루는 책은 있지만 한 권 전체를 '정관 설립'이라는 주제로 한정하여 밀도 있게 다루는 책은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책 한 권이면 '법인'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정관 변경' 이슈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실제 '정관 변경'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변경된 '정관'의 예시 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만 잘 따라 가면서 따라 해도 기본 이상의 '정관'을 설립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정관 변경'을 할때 법무사의 도움을 받겠지만 내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과 관련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때를 비교 해보면 후자에서 훨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대표라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이슈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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