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노믹스 - 코로나 쇼크 이후, 세계 경제의 미래와 우리가 가야 할 길
다니엘 슈텔터 지음, 도지영 옮김, 오태현 감수 / 더숲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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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찾아온 세계 경제의 위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하는지를 고찰해볼 수 있었던 책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코로나 이전의 세계 경제 흐름을 살펴보면 결코 순탄치 않았다.


2009년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후에 경제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이전의 경기 회복세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미국은 약 4조 달러의 부가 사라졌다.

유로존은 2000년 이후 계속 경기가 하강해왔다.

일본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노력했음에도 수십 년간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이었다.

최근 세계 경제가 이룬 성장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막대한 부채로 경제성장률은 감소할 것이라는 신호가 감지되었다.


세계 경제는 '너나 할것' 없이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새로 발생한 부채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기존 자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 되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평등이 심화됐다.


중앙은행의 대대적인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은 건 약간의 성장과 더 많은 부채, 자산가격의 거품, 그리고 심화된 불평등 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찾아온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는 1930년대 경제 대공황에 견줄 만하다.


소비자는 여전히 깊은 충격에 빠져 있고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잇다.


시간에 쫓기듯 재정정책과 긴급유동성 공급과 같은 대응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처방이 과거와 달라야 한다.


과거의 경기 침체때와는 달리 중소기업을 부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기업이 아니라 소매업과 환대산업이 살아나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는 소비자 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 지급은 소비를 촉진한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대출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면제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불확실성은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만큼이나 경제 전체에 어려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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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풍경 -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의 살아있는 세금이야기
법무법인 정안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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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안에 소속되어 있는 회계 전문 변호사들이 쓴 책

평소 그들이 자문했던 일이나 강의한 내용이 들어 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 세금에 대해 고민했던 주제가 실려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됬던 책

장차 개원을 하게될 내 입장에서 눈 여겨볼 만한 주제는 '세무조사'와 '소득세' 파트 였다.

개원하신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언제가 됬든 한 번 쯤은 '세무조사'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다.

보통 한번 당하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뜯긴다?고 들었고 심지어는 추징당한 금액이 너무 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궁금 했다.

먼저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다 보니, 세무 신고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통지서를 받거나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으면 걱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나누어진다.

'정기선정'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과세 기간 이상 조사받지 아니한 납세자 중 검증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루어진다.

'수시선정'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작성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래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선정된다.

하지만 결국 사유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세청 공무원이 조사하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해당 사안에 사유를 쉽게 끌어올 수 있다.

요즘 세상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려고 꼼수를 쓰기 보다는 정당하게 소득 신고를 하고 내 수입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괜히 속였다가 나중에 가산세 붙고 이것 저것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듯...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

딱딱하게 법 조항을 나열한 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라 이해하기 쉬웠다.

방대한 양을 다룬 책이니 만큼 관련 이슈로 고민이 생길 때마다 사전 찾아보듯 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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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전에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는 5가지 방법 - 밀레니얼을 서울 건물주로 만들어줄 새로운 투자 공부
효연.하선 지음 / 예문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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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자신만의 투자를 잘 하고 있는 30~40대 젊은 사업가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나와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는 분들의 성공담을 읽다보면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더욱 자극을 받는다.


아쉽게도 오프라인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책을 통해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마인드를 장착하고자 노력한다.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지역분석력'이다.


관심 가는 지역 혹은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의 상가나 주택에 관하여 분석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자주 해야 한다.


부동산을 많이 보고, 평소 훈련해야 한다.



그렇게 지역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면 임대인 입장이 아닌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과연 내가 임차인이라면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임대 가능한 업종을 찾아보고, 가능한 업종에 대해 법률적 제한 사항이 없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임차인 수요에 대한 판단이 완료되어야 해당 부동산의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다!



혹자는 부동산 전업 투자자처럼 공부할 수 없는 '직장인'들의 현실을 토로할 것이다.


방법은 있다.


생활하는 직장 주변, 거주지 주변부터 관심을 가지면 된다.


주변에 학교는 어디 있는지, 무슨 학교가 있는지, 학원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편의시설은 무엇인지, 상업지역은 어디가 발달되어 있는지, 교통망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입주한 기업체는 무엇이 있는지 등 여러 기준을 잡고 나만의 지도를 만들어본다.



동시에 매매가격을 알아봐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과 kb부동산리브온, 네이버 부동산 매물 가격을 모두 비교해봐야 한다.


이 세가지를 다 봐야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고, 그래야 가격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하나 내 기준을 정립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연습하다 보면 나만의 기준이 생기고 밀레니얼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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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 내전 - 검찰수사관의 “13년 만에 쓰는 편지”
김태욱 지음 / 바이북스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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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튜브 '직업의 모든것' 채널에서 과거에 검찰수사관을 하셨던 분의 인터뷰를 봤다.


검찰에서는 검사만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검찰 수사관들이 실무적으로 많은 일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직까지는 많은 대중들에게 '검찰수사관'이라는 직업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은 수 십년 간 검찰수사관으로 일했던 저자가 돌아가신 선배한테 쓰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처음 검찰수사관으로 발령을 받은 순간부터 은퇴를 앞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루는 '수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직접 체험해 보지 않더라도 '검찰수사관'분들이 업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차별이나 애환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에피소드 하나 하나에서 작가 분이 그 당시 느꼈던 감정들이 여지 없이 드러난다.

감정 이입이 되어 내가 '검찰수사관'이 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저자는 검찰수사관들을 '아무개'라는 단어로 표현 한다.

검찰이라는 단어로 검찰수사관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현실


검사 외 검찰청의 직원들은 흘러갈 검찰의 역사 속에서 이름 없는 병사 그리고 '아무개'로 존재할 뿐이다.



책을 읽고 조사해보니 저자 분께서 '검찰수사관'을 다룬 다른 책도 쓰셨다.


'어쩌다 검찰수사관'이라는 책이 바로 그것


대중들에게 '검찰수사관'이 어떤 직업인지 홍보하고 설명하고자 쓴 책이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내용들은 그 책에 더 많이 있을 것 같다.


조만간 구입해서 읽어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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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가이드 -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 상표 이야기
박길환 지음 / 렛츠북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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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상표에 관한 이야기


주제의 특성상 아주 아주 따분하고 가독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지식 재산권에 속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에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이 책의 타겟층을 '스타트업'이라고 정한 이유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특허나 상표를 등한시 하다가 사업을 송두리째 경쟁 업체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라는 측면이 아닐까 한다.



이 책에서 내가 가장 관심 있게 읽은 부분은 '상표권' 파트


주변에 개업을 하신 원장님들을 찾아가 보면 개업을 하면서 동시에 치과 이름을 '상표권' 등록하는 것을 많이 봤다.


나도 생각해 둔 이름이 몇 가지 있어서 미리 '상표권' 등록을 해볼까 싶기도 해서 더욱 열심히 볼 수 있었다.



'상표권'을 간단히 설명하면 독점 배타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번 상표권 설정등록을 하면 10년동안 유지 되지만 특허권, 디자인권과는 다르게 계속하여 10년 단위로 연장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범위 내에서의 타인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치과 이름'을 미리 등록해두면 나 이외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생각날 때마다 등록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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