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풍경 -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의 살아있는 세금이야기
법무법인 정안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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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안에 소속되어 있는 회계 전문 변호사들이 쓴 책

평소 그들이 자문했던 일이나 강의한 내용이 들어 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 세금에 대해 고민했던 주제가 실려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됬던 책

장차 개원을 하게될 내 입장에서 눈 여겨볼 만한 주제는 '세무조사'와 '소득세' 파트 였다.

개원하신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언제가 됬든 한 번 쯤은 '세무조사'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다.

보통 한번 당하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뜯긴다?고 들었고 심지어는 추징당한 금액이 너무 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궁금 했다.

먼저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다 보니, 세무 신고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통지서를 받거나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으면 걱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나누어진다.

'정기선정'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과세 기간 이상 조사받지 아니한 납세자 중 검증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루어진다.

'수시선정'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작성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래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선정된다.

하지만 결국 사유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세청 공무원이 조사하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해당 사안에 사유를 쉽게 끌어올 수 있다.

요즘 세상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려고 꼼수를 쓰기 보다는 정당하게 소득 신고를 하고 내 수입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괜히 속였다가 나중에 가산세 붙고 이것 저것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듯...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

딱딱하게 법 조항을 나열한 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라 이해하기 쉬웠다.

방대한 양을 다룬 책이니 만큼 관련 이슈로 고민이 생길 때마다 사전 찾아보듯 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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