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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부자를 위한 상속·증여세와 경영권 승계 - 중산층·자영업자·중소기업 오너를 위한 상속·증여·승계의 현실적 설계
임방진.박재정.준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6년 3월
평점 :
* 컬처블룸을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세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또한 미리 준비하고 깨어 있는 자에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나는 세법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세무 지식을 통해 고객들에게 기초적인 정보전달은 할 수 있다. 대기업 금융기관에 다니면서 약 2년간 VIP를 상대로 보험영업을 하면서 배운 지식을 지금도 써먹고 있다. 상담을 하다보년 세무지식을 세금 한 푼도 안내는 기술로 생각하는 고객들이 있다. 절세는 세금을 아끼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지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가 아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기본 10억을 넘어 20억에 육박한다. 한국의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공제해준다. 따라서 10억 이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어가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고객군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과 대표적인 광역시에 아파트 한 채, 상가 하나, 꼬마빌딩, 수십 억원의 금융자산 등을 가진 사람은 모두 상속세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과거에는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이었지만 수십 년이 흐르도록 개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일반인들도 대상이 되고 있다.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다시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문제는 상속증여세 대상이라도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이 책은 소위 바로 이런 작은 부자들을 위한 상속증여세 맞춤 콘텐츠를 제공한다.

최근 세법 개정에 따른 논의 과정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개정 방향의 윤곽이 일부 드러났다. 이전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다수의 일반 고객들도 이제는 상속증여세를 배워야 한다. 더불어 세금과 관련없는 상속과 승계를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 유언, 사후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상속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인간 수명 100세 시대에는 상속보다는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은 듯 하다. 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자녀나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원래 증여세는 10년을 기간으로 계산한다. 10년 동안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증여하고 싶어한다.
2024년 증여분부터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전통적인 개념의 부자들보다는 좀더 가벼운 지식으로 현실적인 세금 조언을 건네는 책이다. 상속증여세의 개념부터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가장 최근의 세법 이슈까지 알려준다. 작은 부자의 현실에 맞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상속증여전략, 가업승계 제도 등 배우고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