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세무산책 스타트업 산책
노기팔.임방진.한준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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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처블룸을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단군 이래로 창업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말을 한다. 과거와 달리 창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이나 제반 여건들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기술이 탄생하고, 그렇게 팀을 모아서 회사를 만든다. 기술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확장을 위해 투자 유치를 하게 된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를 기술로 만들고, 기술을 매출로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


보통 세금은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나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는 대표님들은 세금 문제를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 유치와 회사의 발전, 그리고 최종적인 EXIT를 위해서는 세금 문제를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 아닌 회사의 미래를 창조하는 일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미리 대처하면 쉬운 일도 방치하면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세금 문제가 복잡하다. 법인은 대표와는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법인격체로 다루어져야 한다. 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이 혼용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필자 3인은 수년간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자문과 M&A를 담당했던 전문가들로 창업의 시작부터 회사의 화려한 성장, 그리고 최종적인 EXIT 과정까지 겪은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의 초창기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무 이슈부터 운영중 챙겨야할 업무,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외부감사와 세무조사 등 회사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창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 바로 사업자등록이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제일 먼저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에 대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이후부터이다.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등 몇가지 신고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매월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 일정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 신고를 위한 각종 증빙자료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창업할 때의 세무 절차는 사업자등록으로 시작해서 세금 신고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법인 대표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대표님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회사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로 발생하는 것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 돈이 사장의 돈이고, 사장의 돈이 회사의 돈이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 돈과 대표의 돈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 대표가 법인에 돈을 투입할 때는 가수금으로 잡는다. 법인은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대표는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법인 대표가 법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을 경우에는 자본금인지, 차입금인지 그 성격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가수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후 불리한 세무 판단에 따라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표가 빌려줬다면 사인간의 거래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세무 처리는 사람간의 인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일반 상식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들도 세법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세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세무 처리는 전문가인 회계사나 세무사가 잘 처리하겠지만 최소한의 기본 세무지식은 있어야 한다. 스타트업의 대표들에게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세무 지침을 제공하는 이 책이 최소한의 세무지식을 안겨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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