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세금공부
조문교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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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사람이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세금은 인간이 살아가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이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개인 입장에서는 안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것들에는 세금이 부가되어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아니면 그냥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삶과 관련된 세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월급에도 세금이 부가되고, 회사를 퇴직해서 개인 사업이나 법인 사업을 영위한다고 해도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금이 부가된다. 대한민국은 세금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고,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로 나눈다.


세금은 소득에만 붙는게 아니다. 물건을 살 때도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내게 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내고, 회사를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를 낸다. 일을 안하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만 받아도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평생 살면서 일군 재산을 자녀나 제 3자에게 물려줄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


세금은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라 일반인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중에 나온 세금 책들도 특정 분야를 다룬 책들이 많다.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 <최소한의 세금공부>는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겸비한 세무사가 집필한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세금 교양서적이다. 앞서 설명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세금들을 알기 쉽게, 그리고 찾아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책이다.


세금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바로 탈세와 절세를 구별하는 것이다. 둘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절세를 하면 합법이고, 탈세를 하면 불법이 된다. 따라서 이 책이 안내하는 것에 따라 절세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다. 책은 총 7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재테크할 때의 세금 상식, 부동산 거래시의 세금 상식,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이 개념 정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어느 때보다도 부를 향한 갈망이 높을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과거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부를 쌓는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좀더 수월해지고 있다.


적금, 펀드는 물론이고 절세의 고수들이 활용하는 금융상품의 과세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때로는 수익률 1% 올리는 것보다 절세로 1%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쉬울 때가 있다. 특히 요즘처럼 미국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을 때는 미국주식의 직접투자는 물론이고 다양한 간접투자 상품들과 관련된 세금 지식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국내주식투자, 해외주식투자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일반인들이 가장 헷갈리는 연금저축계좌와 연금보험의 차이를 설명한다.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고,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판매한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추후에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어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어 적극 활용하면 좋다. 연금 수령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3%~5.5%로 저율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엄연히 다른 상품이며 세제 혜택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 숙지해야 한다.


세금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에 좋은 세금 입문서로 적합하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세금 상식으로 수시로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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