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김홍일 지음 / 좋은땅 / 202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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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와 자재비의 상승으로 주택 신축 가격이 크게 올랐다. 자산의 가치가 올라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값이 10억에 육박하고 있다.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르면 10억이 넘어가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이 이제는 일반인들도 고민하는 주제가 되기 시작했다.


상속은 크게 민법과 세법에 따라 처리되는 기준이 다르다. 민법은 권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세법은 과세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따라서 사인 간의 권리 분쟁은 민법에 따라, 국가와의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법을 따른다. 이 책은 권리에 따른 분쟁을 중심으로 민법적 사항을 제시한다.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 민감하고 다툼이 잦은 주제는 유류분 반환청구,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문제 등 다양하다. 필자는 상속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48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한다. 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중심으로 반드시 알아야할 상속분쟁에 관한 해법을 제시한다.


예전의 드라마를 보면 상속 재산과 민감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 중에 일부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속포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마 처음에는 상속포기에 대한 민법적 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지금은 사전 상속포기와 같은 말도 안되는 경우를 드라마에서 보기는 힘들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은 법률상 무효이다.




부모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일명 구하라법이라 알려진 사례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현행법은 이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지속적인 법률 개정 청원이 이루지고 있지만 아직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이 사건을 통해 법이 완벽하지 않고 반드시 선한 결과를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이 만든 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빨리 수정될 수 있도록 입법 처리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요즘에는 재혼 가정이 늘고 있다. 각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와 같이 재혼하는 경우가 많아 양자의 상속에 관한 분쟁이 늘고 있다. 자신의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재혼하고, 그 후 새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새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아들은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 만약 새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으면 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도 상속에 관한 공부를 하기 전에는 가족으로 인정받으면 당연히 상속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 생각했다. 구하라법에서 보여준 것처럼 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 명확하고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48가지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속 사례를 만나볼 수 있는 심플한 포켓북이다. 변호사가 아니어도 드라마를 통해 자주보던 사례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속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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