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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염지훈.정현호 지음 / 서사원 / 2025년 9월
평점 :
*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책 제목이 부자들이 좋아할 정도로 직관적이다. 세금 없이 돈을 주고 받는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세무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기술인지라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절세 기술이다. 세금 관련해서 고객과 상담할 일들이 종종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탈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금은 복불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은 걸리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걸린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신념이다.
얼마 전에 방송인 유재석의 납세의 기술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다른 유명 인사들과 다르게 유재석이 택한 방법은 세법에서 규정한 최고 수준의 세금을 그냥 납부하는 것이다. 보통은 세법에서 정한 세금에서 합법적인 절세의 기술을 활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일을 세무사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재석은 절세의 기술조차 활용하지 않는다. 아마도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하지만 일반인이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고의 절세의 기술을 배우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22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필자는 자신의 탈세 조사 경력을 활용하여 가장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절세의 기술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제시한다. 증여, 차용, 가족법인,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현금 출금, 사전증여, 양도소득세, 취득세, 세무조사, 홈택스 등 총 11개의 주제를 다룬다.
지난 주에도 매월 200만원 정도의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고객을 상담한 적이 있다. 고객은 현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줘도 된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금 출금과 입금에 관한 국세청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세무조사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려 드렸다. 물론 고객의 반응은 주변에도 자기처럼 현금 증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다. 세금은 늘 복불복인데...

현금은 자산가들이 흔히 이용하는 탈세의 통로이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현금 거래를 잡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이 바로 현금영수증이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은 현금 거래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다. 그리고 CTR, STR 제도로 인해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인출은 금융기관에 자동 보고 된다. 이 금액은 출처에 대한 소명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부모님이 사망 1년 전에 2억원, 2년 전에 5억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소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소명이 되지 않을 때는 일정 금액이 상속추정규정에 의해 추정상속재산으로 가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집 내부 금고에 현금으로 수 억원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된다. 뇌물, 부모님 계좌에서 뺀 돈, 현금매출 누락분, 차명으로 인한 수익 등 다양한 이유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금 없이 양성화하는 방법을 문의한다. 특히 보험은 다른 상품과 달리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험 가입 또한 거래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현금 입금과 출금은 탈세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지만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1,0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자동으로 기록되거나 금융기관의 통보에 의해 기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금 거래에 좀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명확한 증거를 갖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