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의 모든 것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선보이는 대한민국 주택청약, 2025~2026년 최신 개정판
한국부동산원 지음 / 한빛비즈 / 20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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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주택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불입했었다. 하지만 정작 내 집 마련은 청약 통장 없이 분야을 받았다. 당시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아내가 갑자기 모델하우스에 가보자고 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마음에 든 단지를 골라 분양 신청을 하고 끝이었다.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고 10년이 다되어 간다. 입지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서인지 아파트 가격이 그다지 오르지는 않았다.


그렇게 청약통장을 써볼 일이 없어서 해약했다. 그 이후로 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몇 년 전인가 회사 후배가 서울역 근처에 청약을 해서 지금 그 집이 3배 이상 올랐다. 후배의 청약 사건 이후 다시 청약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아마도 경매 다음으로 내 집을 가장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청약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도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언급할 정도로 주거 안정에 관심이 많다. 그에 따라 청약제도의 세부 내용이 어느 나라보다도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충분히 숙지하는 것도 힘들다. 청약제도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맞물려 시의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주 바뀌는 측면도 있다. 이 책은 2022년 초판을 기준으로 매년 개정되어 이번이 4번째 개정판이다.


2025년 주택청약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코 '출산'이다. 2년 이내에 임신, 입양하거나 출산한 경우에 청약당첨에 더 유리하도록 변경되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또한 공공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출산 가구의 혜택을 대폭 늘렸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혼인 특례, 청약통장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 출산 특례 등을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혼인 특례'를 통해 혼인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의 기회를 한 번 더 받게 되었다. 또한 '출산 특례'를 통해 최근 출산한 가구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신생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 1회 추가로 당첨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판은 기존의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특별공급'에 대한 설명에 많은 할애를 했다. 새로 생긴 '신생아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았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가능했던 '다자녀 특별공급'이 2명 이상으로 바뀐 부분도 함께 설명한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듯 출산에 대한 혜택을 '신생아 특별공급'에 가득 담았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달성하면서 세계에서도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국가 소멸 위기감에 국가는 관련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신생아 특별공급의 가장 큰 변화는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고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혼인보다 인구 감소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출산 자체에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벗어났던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청약 신청 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경과,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주택청약에 관한 최신 내용들을 반영하여 생애 첫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택청약 바이블로 손색이 없다. 특히 주택청약을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직접 펴낸 책이라 그런지 더 믿음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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