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보고서
김진욱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5년 2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가진 나라이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하여 왕정 시대를 벗어나 공화정 시대로 가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채택한 제도이다. 왕정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탄핵'이라는 제도를 두었다. 탄핵은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에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3번 있었다.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있었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인용되지 않아 업무에 복귀했고, 박근혜 전대통령은 탄핵 인용 결정이 있어 파면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위반, 내란 사유 등으로 탄핵 심판 절차 중에 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전국민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추가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위헌적인 포고령도 함께 발표했다. 다행히 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도하에 국회의원 150명이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그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과거 지역색으로 인해 당연히 그 정당의 편에 서야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없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으로 부패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 내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나는 2024년 10월 13일부터 헌법을 읽기 시작했다. 서평이벤트와 관련하여 인생에 한 번은 헌법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77조를 유심히 공부한지라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줄 알았다. 하지만 굴러가는 판이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헌법 전문가가 아닌 내가 보아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말도 안되는 설전이 오갔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를 파괴하고 유린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계적으로 모범시민의 모습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준 실망스러운 시국이다. 특정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의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게다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하고, 실리를 위해 국민을 버리는 일조차 서슴치 않았다.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회의원들의 양심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들 또한 헌법 제46조를 위반하고 있었다.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헌법과 법률을 잘 모르는 내가 느끼는 답답함을 말할 수 없는데, 전문가들은 오죽하겠는가? 초대 공수처장이면서 10년이상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필자의 마음은 오죽하겠는가? 현재 진행중인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탄핵 소추를 받았는지 말이다.


필자는 탄핵의 의미를 살펴보고,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들의 탄핵 사례를 통해 대통령은 어떤 사유로 탄핵될 수 있는지, 또 파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비정상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된 것 같아 우려스럽다. 굳이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 비정상이 다시 정상화되길 소망해본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