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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법인 절세의 모든 것
나태현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4년 11월
평점 :
벤저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듯이, 사람이 태어나서 국가에 속하는 순간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특히 부유한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 전문가를 찾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는 방법이 바로 가족법인을 만드는 것이다.
필자는 가족법인 관련 전문가로서 국세청 11년 근무기간 동안 세무조사만 8년을 맡았다. 삼일회계법인 세무조사팀을 거쳐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세금과 부동산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 세무법인을 창업했다. 그 이후로 부동산 가족법인 전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스스로 가족법인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 경험을 쌓았다. 그래서 투자자로서의 입장과 세무사로서의 입장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고, 가족의 부를 세대를 거쳐 이어나가고 싶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필자는 가족법인의 중요성, 가족법인의 설립 실무, 가족법인과 관련된 세무 문제, 특히 부동산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방안 및 투자 운영, 세무조사 쟁점 등을 다룬다.
세무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가족법인이라는 용어는 없다. 다만 주주 구성이 가족으로 이루어진 법인이라 생각하면 좋다. 이와 비슷한 세법 개념이 바로 특정법인이다. 따라서 책에서 다루는 가족법인의 대부분은 특정법인에 속한다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가족법인은 일반법인과 비교해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가장 큰 장점은 개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의 되물림 차원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비용처리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경우에 따라 개인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5장에서는 부동산 가족법인을 활용한 구체적인 절세방법 7가지를 소개한다. 가족법인을 통해 자금출처를 만드는 방법은 실무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 놀랍기만 하다. 민감한 부분이라 생각했는데 책에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놓아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불러온다.
자녀가 자산이 부족할 때 부모의 여유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실무 지침도 실려 있다. 무이자로 빌려줄 때의 주의사항, 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의 지침 등을 절차대로 설명한다. 세무사가 아니어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다. 실무 과정에서 많이 참고하는 <법인세 집행기준>을 통해 구체적인 세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돈 거래를 할 때 아무도 모르게 빌려주고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큰 돈이 오고갈 때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무이자로 쉽게 빌려주고 받으면 안되는 것이다. 타인과의 거래처럼 실제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빌린 자녀 입장에서도 매월 법정 이자만큼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갚아야 한다.
가족 법인의 시작, 설립부터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이 책 한권이면 기본적으로 가족 법인을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이다.
*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