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으로 하는 토지 투자 - 단기 토지 투자의 모든 것
김용남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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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투자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액으로는 많은 편이라 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금액으로는 적은 편이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내 기준은 그렇다. 그래서 1천만원으로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다.


부동산 투자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을 받아 진행한다. 하지만 대출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투자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을 받지 않고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면 좋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다.


필자는 22년 동안 토지투자를 진행한 전문가로서 1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단기 토자 투자의 방법을 제시한다. 대출을 받지 않고 투자해서 빠른 시간 안에 높은 값을 받고 매도하는 방법이다. 토지투자에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투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뜻을 함께 하고 신뢰를 모을 수 있다면 불특정 다수가 함께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다. 필자는 온라인으로 공동투자할 사람들을 모은다. 거액의 투자금액이 모이고, 토지의 거래가 일어나는 일이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신중한 모임이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모인 자금으로 토지를 투자하고,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한다. 결국 필자의 단기 투자 성공의 핵심은 공동투자와 개발행위이다. 토지는 그 자체로는 가치를 측정할 수 없고, 가치를 올릴 수도 없다.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개발행위를 거쳐야 한다.


토지 투자는 부동산 투자에서도 어려운 분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나 상가건물처럼 가치 측정이 편한 물건의 투자를 선호한다. 하지만 투자 수익률의 측면에서 토지를 잘 알고 개발행위를 잘 이용하면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았다. 토지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한다.


단기 토지 투자 자금을 모으는 방법의 핵심이 공동투자였다면, 수익률을 올리는 핵심은 개발행위허가이다. 필자는 자칭 개발행위허가 전문가라고 말한다. 많은 토지투자 관련 책을 공부하다보니 이제는 개발행위허가라는 용어가 익숙하다. 토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계획을 짜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의 첫단계이다.




개발행위허가는 법률에 정해져 있다. 그런데 필자는 개발행위허가는 담당자의 재량행위라고 말한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읽다보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치단체장을 지낸 정치인들이 임기 후에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바로 이런 개발행위허가 때문이기 때문이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량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개발행위허가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취소하려면 먼저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가 함부로 취소시킬 수 없다는 말이 된다.


필자가 실제로 진행한 3건의 실전 토지투자 사례를 통해 단기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의 모델을 제시한다. 단기 토지투자에 자신이 없는 나도 소액으로 투자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 컬처블룸을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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