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읽어 주는 쉬운 상속법
이충호 지음 / 좋은땅 /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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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만해도 상속은 일반인과 먼 이야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 책의 카피처럼 '누구나 상속을 한다'. 책을 읽다보면 누구나 상속을 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재산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에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하는 책이다.


나는 실무적으로 상속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상속에 관한 지식은 낯설지 않다. 대기업에 다닐 때는 CFP 미국공인재무사 자격증을 따면서 상속 파트를 별도로 공부하기도 했었다. 평소에도 상속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는 편인데 이 책은 분량도 읽기에 적당하고 내용 정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다.


책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속과 유언 및 상속인과 상속분, 상속의 방법, 그리고 상속세법이다. 앞의 두 부분은 민법에 관한 내용이고, 상속세법은 세법에 관한 내용이다.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인과 상속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부터 이어진다.


상속이 발생하면 이후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무조건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불리에 따라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 포괄승인, 단순승인, 한정승인의 내용을 알길이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일반인들의 상속지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다.



특히 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상속을 받는 방법이 한정승인이라 생각한다.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빚을 감하고도 남는 것이 있을 것이고, 빚이 많으면 재산은 못 받지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상속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한 개 있다면 단연코 '한정승인'이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추가로 상속받은 빚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인만 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준수 사항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정승인을 위해서는 피상속인 관련서류, 상속인관련 서류, 재산목록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그 조건도 엄격하기 때문에 필수 양식 등을 통해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법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줄여주는 대신 엄격한 조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상속세법의 개정을 앞두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개저이 된다면 책의 내용 일부가 바뀌겠지만 큰 줄기는 변함없기 때문에 상속세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특히 상속가액 산정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책과 달리 두껍지 않고, 내용 서술이 쉽게 되어 있다. 게다가 상속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의 실무 경험이 담긴 실무 양식들이 꼼꼼하게 첨부되어 있다. 이 책 한권으로 지식을 쌓고 실무를 진행하는데도 도움이 될 듯 하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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