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꼭 알아야 하는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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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세금을 잘 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은 더 어렵기만 하다. 근로소득자의 신분에서 자영업자로 일을 하게된 내가 느낀 그대로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세금은 어렵기도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같은 느낌을 안겨준다.


필자는 세무 콘텐츠를 일반인의 수준에서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이다. 특히 세금분야에 특화되어 있어 스스로를 택스코디라 부른다. 이제 정수기 코디처럼 세금도 코디가 필요하고, 약간의 코칭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오늘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숫자를 알려준다.


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 숫자를 일러준다. 주목할 5가지 숫자는 5, 34, 1억 400, 1억 5,000, 7억 5,000으로 절세에 필수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5'는 상시근로자 수로 4와 5의 차이는 세금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장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가산수당이 생기고, 직원들의 급여, 4대 보험료 등 생각해야 할 것들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직원이 5명이 안되는 사업장은 사업 확장의 이유로 5명을 넘겨야할 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34'는 청년의 기준이 되는 만 34세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세법적으로 청년의 기준을 정해서 청년에게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특히 청년의 창업 촉진을 위해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를 운영중이다. 근로자 중에 34세 이하의 청년이 있을 경우 국가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억 400'은 과세유형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금액이다. 연 매출 1억 400만원이 넘어가면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어 부가가치세의 특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업자들이 개인으로 시작해서 대박을 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은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1억 5,000'은 장부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으로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은 다르다.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대상자인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식당은 1억 5,000만원, 미용실은 7,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7,500만원 기준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7억 5,000'은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이다. 대상자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뿐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액이 커지는 만큼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로 확인을 더 해야 한다. 또한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이런 이유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세금 분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영업자들의 세금이다. 고객들 상담을 할 때도 법인 관련 세금은 비교적 도움을 드리기 수월한 반면, 개인사업자는 도움을 드릴만한 꺼리가 별로 없다. 이 책을 통해 고객들에게 상담을 제공할 꺼리가 생겨서 좋다.




*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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