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 세금 신고 가이드 - 콘텐츠 하나로 돈을 버는 방법부터 세금 신고, 그리고 절세법까지
잡빌더 로울.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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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 전성시대다. 지식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1인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공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블로그, 유튜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수입과 세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다.



수억에서 수십 억을 버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도 복잡해지는 것 같다. 세금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탈세 의혹을 받거나 추징을 당하기도 한다. 세금 문제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불상사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택스 코디가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창업과 콘텐츠 기획, 수익 시스템 구축, 사업자 등록과 세금신고, 그리고 절세 방법을 3파트로 나눠서 다룬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으로 시작한다. 재미를 가지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콘텐츠를 위해 먼저 자기 분석을 하라고 한다.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 시장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닉네임을 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습관부터 들이라고 한다. 기록이 쌓이면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여 남들과 차별되는 독창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결국 팔리는 콘텐츠는 독창성이라고 한다.



독창성 있는 콘텐츠로 성공을 하면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실제로 남는 금액이다. 바로 비용과 세금을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세청 과세시스템은 세계로 수출할만큼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국세청은 얼마를 버는지 대부분 알고 있다고 한다. 탈세는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이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본격적인 수익활동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각 세금은 신고 일정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과세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절세비법이 중요하다. 탈세와 절세를 잘 구별하라고 한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보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세율,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개념과 항목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잘 구별해야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바로 부가가치세 절세법이 아닐까 싶다.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세는 고객이 내는 10%를 미리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은 국내매출과 해외매출, 과세유형, 매입세액공제, 비영업용 승용차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책에서 다루는 대부분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창업, 사업자 등록, 세금신고, 절세전략을 다룬다. 하지만 요즘은 공유숙박업, SNS마켓, 웹툰작가, 배달 라이더 등 다양한 직종이 존재한다. 필자는 이들을 위해 부록으로 그들을 위한 세금 신고에 대해 설명한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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