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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안내자 이조사관의 종합소득세 이야기 - 모바일로 간편하게 해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바이블!
이조사관 지음, 김진석 감수 / 성안북스 / 2023년 5월
평점 :

부동산 세금에 관한 전편을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이번 종합소득세편도 바로 신청했다. 어렵고 딱딱한 세금을 소설처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는 저자의 실력에 감탄하면서 읽었다. 전편에서도 다양한 부동산 세금 과세 사례를 다룬 것처럼 이번에도 종합소득세의 6가지 유형을 충실하게 다루고 있다.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세금은 누구나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소득, 재산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세금도 많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6가지의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6가지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다.
종합소득 외에도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과 부동산 등을 매도할 때 받는 양도소득은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것이 보통이라 분류과세를 한다. 그리고 종합소득 6가지는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종합과세한다고 말한다.
아파트 경비원처럼 일정 회사에 소속되어 4대보험과 함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급여소득자라고 한다. 가장 일반적인 근로 형태로 이들은 근로소득을 받는다. 그리고 알바를 하는 청년들처럼 비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기타소득자라고 한다.
배민배달부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긱 노동자들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이다. 카페를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사업소득자이다. 사업소득자들에게는 필요경비가 중요하다.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 받을수록 내야할 세금은 줄어든다.
퇴직을 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들은 연금소득자이다. 그리고 부동산을 임대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사업소득자로 구분한다. 예전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별도의 소득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을 받는 사람은 금융소득자라고 한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눈다.
종합소득은 개별 과세가 원칙으로 부부나 부모와 자녀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누진세 체제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총 7건의 사례를 통해 종합소득 6가지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부록으로 각 소득 유형에 따른 세무적 포인트를 제공한다. 쉬운 사례를 통해 각 소득의 맥락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세무지식을 정리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책을 다 읽고 나서 필요한 부분을 찾을 때는 정리노트 부분만 펼쳐서 다시 보면 참 좋은 세금 지침서가 된다.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인 종합소득세에 대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안내서로 충분하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