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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2023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바뀌는 것이 많다. 그 중에서 부동산은 무조건 바뀐다. 이전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했으면 다음 정부는 규제를 푼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거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집행한다. 이런 정책들의 대부분은 세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덕분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국민들이 세금때문에 정말 곤혹스럽다.
이전 정부의 강한 규제를 풀어내는 정책을 세금에 반영한 신간이 나왔다. 각종 세금관련 저서로 유명한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세금 완전분석이다. 2022년판 부동산 세금은 너무 규제가 많아서 사실 다 이해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좀더 단순화되었기를 기대해본다.
현재의 부동산 세제는 2020년 7·10대책을 기반으로 한다. 현 정부가 여러가지 부동산 세금 완화정책을 도입했지만 아직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반영되기는 힘들 듯 하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같이 다루면서 변화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정부의 부동산 세제 변경의 틀과 함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한 분석을 하고, 부동산 세금의 이슈인 분양권, 임대주택, 법인 그리고 증여세를 분석한다. 이미 변경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변경될 내용들은 미리 숙지해야 부동산 보유 및 투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내용은 기존의 버전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2023년에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았다. 현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개인과 법인의 중과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며, 세부담 상한율도 낮출 예정이다. 임대소득세는 1주택 비과세 기준을 기존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준이 되는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아파트를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법인의 세금도 완화할 예정이다.
터키 등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다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집값이 자연스럽게 안정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정치적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고 부동산만큼은 이런 시장 경제의 원리를 따르면 좋겠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2023년 부동산 세제완화 부분을 심층분석한 자료가 도움이 많이 된다. 현 정부가 2022년 12월 21일에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인데 2023년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세금을 자세하게 풀어놓았다. 위에서 제시한 표를 자세하게 풀어놓은 설명서라고 보면 좋을 듯 하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취득세 2주택 중과폐지와 신축 아파트 임대등록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부분이다. 기존에는 2주택, 3주택 등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부담이 꽤 컸다. 좀더 완화되길 바래본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1인 부동산 법인에 매력을 느꼈는데 최근에는 그 매력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였다. 현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부동산 법인의 취득세 및 종부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도 임대등록을 허용함에 따라 1인 부동산 법인의 매력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보려 한다. 아직 시드머니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씩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이 책이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