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호문혁 지음 / 베네딕션 /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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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평상시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 자주 듣게 되는 것 같다. 즉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면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저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이야말로 민사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



호문혁 교수는 대한민국 민사법의 최고 권위자로 많은 법조인과 교수들의 민사법 스승이다. 그는 우리생활에서 가장 필요하고 많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루는 민사법은 법조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알아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될 때 마다 시민대학, 평생교육원, 고등학교 출강 등을 통해 민사법을 알리고 다녔다.



이 책은 저자가 3년 여에 걸쳐 '로톡뉴스'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 엮었다. 범죄행위를 다루는 형사법과 달리 민사법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는 물과 공기의 혜택을 못 느끼는 것처럼 잘 모르고 살아간다. 저자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민사지식 37가지를 이야기로 풀어낸다.



손해배상, 사람의 권리행사능력, 계약의 이행, 매매계약, 담보책임, 배상책임, 각종 권리에 대한 내용, 결혼과 이혼 및 상속 등 실제 우리 생활에 쟁점을 다룬다. 영화나 드라마는 대부분 형사사건을 다룬다.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많은 민사사건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우리는 민사에 무지하다.



책 내용 33번째에 실린 '이혼'이야기를 가져와 보았다. 이혼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산상 이혼으로 나눈다. 두 부부의 원만한 합의로 이루어진 협의상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일방의 잘못을 따지는데 법적으로 6가지 이혼 사유가 있다.



실제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는 흔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우리 민법은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결혼은 오히려 법적인 절차가 너무나 간소하지만 이혼은 가족, 자녀, 재산상의 이유로 절차와 기간에 많은 공을 기울인다.



어려운 법률 내용을 정말 쉽게 풀어낸다.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실제 사건들을 간략한 이야기로 풀어내니 정말 이해하기 쉽다. 저자가 서두에 밝힌대로 많은 민사법은 모를지라도 책에 나온 37가지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향후 사건을 대처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듯 하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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