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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 모르고 있다 터지면 회사가 휘청이는 소송 사건을 한 권에 ㅣ CEO의 서재 37
김민철 지음 / 센시오 / 2022년 6월
평점 :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 않으면 좋은 곳들이 있다. 내게는 그 곳이 경찰서와 병원이다.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경찰서를 오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거래처나 소비자들과의 분쟁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와 마케팅, 영업을 통해서 많이 팔아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잘 납부하면 된다. 여기까지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직원채용과 관리에서부터 계약, 소비자 문제, 횡령이나 배임, 손해배상 등 기업이 겪는 법률적인 문제는 정말 많다. 저자는 사장이 꼭 알아야 하는 형사 사건, 직원과 관련한 노동법,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겪는 분쟁사건, 계약서 관련 분쟁, 회사의 경영권 및 저작권 등에 관련해 자주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 다룬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 일하는 사람이 다쳤을 때 사장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그 동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실무자 등이 책임을 지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묻게 되었다.
저자는 기존 대표이사 이외에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그래야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이외의 업무를 챙기고 중대재해의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불성실하고 무능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해고할 때는 먼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 시기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보내는 서면통지를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는 징계해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다. 징계해고는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고, 경영상의 해고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다.
징계나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지만 근로자의 업무 성과의 미흡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취업규칙에 미리 해고 조항 규칙을 마련해 두어야 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저성과자가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요즘은 기업들이 업무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업무와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이 더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업무위탁 관련해서도 분쟁이 많은 편이다. 문제는 업무위탁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일을 맡긴 쪽이 원하는 범위와 일은 맡은 쪽이 마무리한 범위가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계약서에 범위가 불분명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위탁의 결과물이 발생할 경우 그 결과물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단계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심지어는 다른 업체에 새로 제작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맡긴 일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과 결과물의 질도 중요하다.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는 것이 좋다. 실무에서는 쉽지 않지만 현금 또는 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면 좋다.
나는 사장으로 일도 해보고 직원으로 일도 해보았다. 책에 소개된 33개의 사례들은 사장으로서 겪게 되는 소송들을 소개해 놓았다. 하지만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3개만 소개했는데, 현재 사장이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면 향후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