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민국 시기 동북 지역에 거주하더 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다루는 장은 오랜 시간
눈길을 사로잡았다. 격동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근대 중국의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정치, 법률, 경제, 사학, 철학, 문학, 교육 등 인문ㆍ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쳐
컬어지듯이 당시로서는 매우 과감하고 혁신적인 것이었다. 그가 주장했던 ‘국민국가’
에서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국적’은 개인이 특정 국가에
귀속됨을 나타내는 가준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폐쇄적 도구이자 장치며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비국민으로 규정하고 배타적으로 취급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당시 조선인들은 중국, 일본, 조선이라는 세개의 국적 사이를 오가며 외줄타기를 하던
시기였다. 일본의 조선인에게는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의무만 부여하겠다는 교묘한
술책과도 연관이 되어 복잡 미묘한 법령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대해 저자는 ‘망국의
민족으로서 동북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국민국가의 이해관계
속에서 법적 신분과 지위를 보장 받지 못한 채, 국민국가의 경계에서 표류하는 이질적
존재로 남게 되었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