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의 확신과 1%의 의심,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것도 확정적인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린 99%의 확신의 편에 선다. 그러나 법은 우리에게
1%의 의심도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아야 함에도, 정의라는
미명 아래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은 판단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지
모른다. 이때 선과 악은 그 개념마저 모호하다. 절대선도 절대악도 없다보니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검사는 법대로 죄를 따져 물었고, 변호사는 법대로 권리를 지켜주었으며, 판사는 법대로 판결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억울하고 그 억울함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가져온다. 저자는
형법 전문 변호사로서 자신이 다룬 2500여건의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12가지를 기록하며 법의 사각과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과 추함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평등할까? 작금에 벌어지는 행태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안 평등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정황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이들의 대부분은 가진자들이다. 돈이든, 권력이든, 하다못해
빽이라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탈주범 지강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쳐 이슈가 되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불평등 사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법 적용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촉법소년'은 독일에서도 존재하는 것 같다.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는 대한민국 소년법 제4조 1항 2호는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의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대부분 기소하지 않는데 실상 이로 인해 더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음은 주지할 사실이며 영악할대로 영악해진 아이들의 심리와 어른 못지 않은 잔악성을 보이는 행동을
정형화되고 굳어진 법조문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명백한 사건이고 범인 임에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풀려나는 범죄자, 위법한 방법으로
범죄자를 기소하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경찰, 범죄 피해자인데도 보호 받지 못해 가해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 피해자, 이들 모두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법리적 해석에 의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입은 이들이다. '처벌'이라는 것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여기에는 절대선과 절대악이
아닌 '법'에 의한 판단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법은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와 같아 너무도
쉽게 빠져 나간다.
이런 이들을 상대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언젠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