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유석 판사님이 쓴 두 권 책을 읽었다. 그분 칼럼도 즐겨 읽는다. 이 책도 칼럼 모음집이라고 생각하며 당연한 듯 구입했다. 리뷰 대회도 열렸고 인정 욕구에 의해 읽고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다. 이번에 글을 쓰면서 참고하기 위해 뒤늦게 펼쳐봤다.
소설!! 아니, 판사님이 소설을 쓰셨을 줄이야. 파격이다.
뒤늦게 에필로그에서 왜 이런 글을 쓰게 됐는지 자초지종이 들어있었다.
신문사에서 구체적인 법정 사안과 법원 상황을 얘기하는 글을 써달라고 청탁이 왔다. 실제 상황을 쓰긴 힘드니 '픽션'이 나을 것 같다고 했더니, 픽션을 쓸 걸 제안했다고 한다. 판사님은 위험한 도전을 수락했다.
재미있게 읽긴 했지만 리뷰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출간한지도 반년이 지났고 심지어 나는 이 책을 구입했으니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겠지?
판사님 도전은 혁신적이었지만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을 판사님도 그대로 하신 듯하다. 소설가를 존경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니 말이다. '글쓰기'를 잘 한다고 해서 모든 분야를 잘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어릴 때 제2 외국어를 완벽하게 습득한 후 어른이 됐을 때 다시 배우면 습득 속도가 빠르다. 그렇듯이 '글쓰기'를 잘 하는 분은 다른 분야 글을 분석하고 연습하면 그분야 글도 잘 쓸 수 있으리라.
실제 판사님 판결문은 안 읽어도 명문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 판결문을 잘 쓴다고 칼럼을 잘 쓰는 건 결코 아니다. 독자와 법조인 글쓰기가 다르다. 일단 판결문은 매우 길고 지루하다. 이에 반해 독자를 위한 글쓰기는 독자를 고려해 독자가 이 글을 통해 무얼 얻고 싶은 건지 어떻게 내 의견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하는지 의도하고 써야 한다. 짧고 간결해야 한다. 판사님은 이 두 분야에 있어 훌륭한 글을 쓰고 계신다.
물론 가끔 칼럼 뒷부분에 가서는 판결문 스타일인 긴 문장이 튀어나오긴 하지만 말이다.(아마 바이링구얼 하는 친구들도 언어를 혼동해 말하는 일과 비슷할 것 같다.)
판사님 소설을 읽으니, 판례와 칼럼과 소설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었다. 소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 심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참 어려운 게 그들 심리를 행동과 묘사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판사님이 의도한 건 소설을 통해 '박차오름' 판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가 아니었다. 박차오름 판사가 들어가 있는 판사 집단(부장 판사와 좌배석 우배석 판사)을 설명하는 도구 중 하나였다. 이부터가 '소설'로서 재미 요소가 떨어지는 치명적 단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