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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절세포인트
이동현 지음 / 창해 / 2022년 2월
평점 :
올해 부동산 매매를 하고나서부터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생겼다. 특히 부동산을 사고보니 앞으로의 세금 문제에 관해서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다. 무엇보다 매도를 위해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된 후에는 절세 방법이 없다고 하니 매매 계약 이전에 검토하고, 매매해야 된다고 충고한다. 평소 미리미리 세금 공부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2주택부터는 절세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니 미리미리 부동산 공부도, 세금공부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부동산 잔금을 치르기 전인데,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잔금 청산일이 양도시가가 되고 취득시기가 된다고 한다. 또 한 매도시 절세를 위해서는 비용 발생시 미리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등록면허세등 취득시 들어간 비용과 샷시, 보일러 교체 등 취득 후 자산 가지 상승을 위한 비용만 된다고 한다. 단순한 보일러 수리 비용은 안됨.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며 간이영수증은 안된다고 한다.
증빙 서류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되는지 한 번 물어봐야 겠다.^^;;
집을 사고나니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요건에 대해 제일 궁금했는데, 이 책으로 많이 배움을 얻었다.ㅎㅎ 양도세 이외에도 상속, 증여세와 관련된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두루두루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이혼으로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라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고, 취득시기는 양도 받은 시점이라고 한다. 그럼 매입가격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어려운 세금 이야기다ㅠ.ㅠ
그러나 이혼 위자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받은 부동산 취득시기는 역시 소유권 이전시기다.
내가 가장 궁금했던 비과세 요건..
양도일 기준 9억원 이하, 2년 이상 보유, 1세대 주택이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가 없다. 조정대상지역잉면 거주 2년은 필수
그리고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1세대 1주택자 이사 목적으로 취득시는 일시적 2주택으로 3년내에 기존집을 팔면 비과세가 된다.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이내 매도해야 한다.
미래에 부동산을 갈아탈 방법과 향후 다음 부동산은 어디를 구매하면 좋을 지로 더 머리 아픈 것 같다. 무엇보다 조정대상지역에다가 규제가 많아서 쉽지 않은 것 같다ㅠㅠ
증여에 있어서도 부동산을 무상 사용도 증여가 되고,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 증여는 비과세라 1억원에 취득해 6억이 된 집을 증여하면 취득세만 부담하고 5년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작아진다고 한다.
아님 공동명의로 구매하면 각자 양도소득공제를 받아서 세금이 작아지기도 한다니 역시 세금 공부는 필 수 인 것 같다.
상속세는 단순히 죽은 뒤에 받으면 상속이라고만 알았는데, 보험금 수익 또한 상속세가 붙는다. 가업, 중소기업, 음식점도 상속되며, 요건 충족시 공제도 된다고 하는데 이또한 몰랐다. 아직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해가 될때까지 계속해서 읽으며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