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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상속.증여 만점세무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6년 5월
평점 :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신다. 연세도 많으시고 살아계실 때 자식들에게 땅을 상속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식들에게 땅을 상속해 주었다. 나는 처음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았기에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부담도 되고 걱정이 되던차에 <상속 증여 만점세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자산가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내 자산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물려줄까’이다.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물려줄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비단, 일부의 자산가들에 한정된 문제는 아닐 듯하다. ‘人之常情’이라고 사람의 심리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고민에서 볼 때 세금적인 측면은 어떨까.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대한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세무사들이 상속·증여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상담 사례, 세무 관련 문제 처리 경험을 통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 책은 세금에 관심 없는 사람도 겪을 수 있는 사례를 모아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을 다뤘다. 또 상속·증여세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확하고 합리적인 납세 방법을 담았다. 상속·증여세에 대해 바르게 알고 싶은 예비 납세자에게 유용한 길잡이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책은 최근 개정 세법을 모두 반영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기초 편과 고급 편으로 나누어 각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커피전문점 50~30% 결제일 할인한 예시를 Q&A 형식으로 서술하여 매 챕터마다 어떻게 세무관리를 하는 게 합리적인지 소개하고 사례마다 그 사례를 요약한 일러스트를 삽입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물론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직업이 없는 실업자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세금으로써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방침은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과세한다’는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한다. 이에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추적 과세, 차등배당 이익에 대한 과세 등 새로운 제도가 속속 등장했다. 지금도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비과세스타벅스/11번가 등 22곳 중 할인을 탭탭퍼컴퍼니 등에 은닉한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세원 발굴이 강화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당연하게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물려받거나, 다른 가족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도 세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엄청난 세금이 나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한다.
이 책은 평상시에 세금과 별로 관계없이 지내는 보통 사람들도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사례들을 모아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를 다루는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정밀하고 정확하게 살펴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이 책 한권만 있다면 상속·증여에 대해 백과사전처럼 사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