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률콘서트 -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담아낸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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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한 탄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현직 대통령도 불법이 있으면 탄핵을 통해 파면되고 감옥까지 가는데 야당 대표는 불법을 따지지도 말아야 하는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특검법을 발의해 원점에서 재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법관선거제와 법왜곡죄 등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행동은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의 수사 및 재판 체계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에 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가운데 이 책 <시사법률콘서트>를 읽었다.

 

이 책은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이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임성 회장이 법은 시민 누구나 한 번만 읽어도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법률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어 지난 1년간 헬로비전 TV 뉴스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언론 매체에 기고한 것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저자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변화를 이끄는 일이야말로 법의 존재 이유임을 일깨워준다.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구하라법, 대마초, 성매매, 문신과 범죄, 대형 사고와 유죄 추정, 중대재해처벌법 등 우리 일상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시사법률에 대해 알려준다. 2장에서는 묻지마 범죄, 피자 한 판과 필로폰, 카메라와 범죄, 보이스피싱 등 삶에 위협이 되는 범죄들을 설명한다. 3장에는 변호사란 직업, 변호사-의뢰인 특권, 비밀녹음과 형사재판, 지방변호사, 빅테크와 로컬법조, 법조와 의료 등 일선의 변호사로서 느낀 소회를 담았다. 4장에는 도주범과 범인도피죄, 촉법소년, 흉악범과 사형집행, 머그샷법, 출국금지와 지명수배 등 형사정책적 현안을 바라보는 소견을 모았다. 5장에는 실무에 참고될 만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변화, 미국 뉴욕주 형사재판, 일본 인질사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용증명우편에 관심이 갔다. 세상을 살다보니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 우편이란 내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제도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보통 금전문제나 의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재촉할 때 많이 사용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내용증명우편에 특별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에 거창한 제목을 달 필요는 없다. ‘층간소음 문제’, ‘반려견주의’, ‘대여금변제독촉’,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물건 반품 통보등 간략하게 쓰면 된다.”(p.83)고 말했다.

 

이 책은 일반인들은 형법 교과서를 읽어도 찾기 힘든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사와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되었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요즘 국회에서 법관선거제나 법왜곡죄를 도입하자고 하는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된 제도를 대한민국에 도입하자는 것도 무리이고, 미국과 정치 문화가 다른 대한민국에서 이를 도입할 경우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문제된다는 점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세간의 비아냥이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시기에 이 책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글은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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