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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전, 연금을 키워라
김범곤 지음 / 진서원 / 2025년 2월
평점 :
노후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나 내집마련, 자녀 양육비 등 돈을 써야할 곳이 많다보니 정작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는 것이 대다수일 겁니다. 어느정도 노후준비를 할 여력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늦지 않았을까라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만 55세 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달리 중도인출이 자유로워 돈이 묶일 염려가 적습니다. 또 소득이 있을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만 55세 이후 연금을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인출할 때 가장 적게 내는 세금은 연금소득세(3.3~5.5%)입니다.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으려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하고, 연금소득세 과세기준인 연 1,500만원 안에서 인출할 것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한도는 분모에 (11 - 연금 수령 연차), 분자에 연금계좌 평가금액 에다 120%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책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가입하는게 유리하다는 결론입니다. 만약 연금 수령한도 이상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과인출해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는 이득입니다.
만 55세 이상이 되고 연금계좌 가입기간 5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데요. 연금 개시조건이 성립되면 퇴직금이 입금된 IRP에서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득이 있어 많은 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면 1년에 만원이라도 인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인출하면 연금 수령한도가 없어지고 다음 연도 인출부터 실제 수령연차 11년차가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연금 수령한도가 큰 의미 없어지므로 퇴직금에 해당되는 이연퇴직소득을 전액 인출할 수도 있고 퇴직소득세도 30% 40%로 더 감면 받습니다.
돈을 모아서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각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자산은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입니다. 목돈을 가지고 위험자산을 운용할 때 한번에 큰 금액을 매수하지 말고 분할매수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따라 매수를 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야합니다. 만약 안전자산 60%, 위험자산 40%로 구성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포트폴리오 비중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일정기간마다 원래의 비중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들어본 ISA계좌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ISA계좌에서 예금만 굴려도 무조건 이득이라고 합니다. 예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한 이자를 받습니다. 만약 ISA계좌에서 만기 3년을 유지하고 해지하면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도(200만원 또는 400만원)만큼은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금융소득은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연금소득을 늘리고 절세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연금저축과 IRP 등을 통해 연금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네요.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