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절세의 전략 - 절세 고수가 알려주는
택스코디(최용규) 지음, 잡빌더 로울 기획 / 다온북스 /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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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재테크 수단 중에서 세금의 비중이 가장 큰게 부동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을 구입할때 취득세, 매도할때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을때는 재산세+종부세도 내야하죠. 절대적인 수치가 큰 만큼 내야하는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되어 이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려면 먼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자금출처가 부족하거나 증여로 의심된다면 탈세 의심자료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1일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이왕이면 6월 1일이 지난 후에 사는 것이 좋죠.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주택을 팔고(등기이전 완료) 6월 1일 기준일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됩니다. 이전에는 1.2~6%의 세율로 중과했지만, 2023년부터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0.5~2.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책의 두깨는 두껍지 않지만 핵심적이고 알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읽기 편했네요.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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