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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N잡러를 위한 1인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3년 9월
평점 :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에 세금에 대해서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개시 전부터 사업개시 후까지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을 알고 대비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블로그를 통해서 조각되어 있는 정보를 단행권의 책으로 잘 정리 되어 있어서 시간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특히 신방수 세무사님은 다작한 작가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작을 하신 만큼 어느 정도의 책을 구성하는 짜임새며 요약 및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구매하셔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개시 전부터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업용 개좌 개설 및 신고였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 또는 미사용 시 가산세는 물론이고 감면이 배제되니 꼭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사업용 계좌 등록은 꼭 법무사를 통해서 할 필요없이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1인 사업자인데 큰 법인 사업자와 달리 일일이 법무사를 통해서 할 수 없기에 물론 돈이 많은면 귀찮은 일 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되겠죠. 하지만 1인 사업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더 많을 테니 책 한 권으로 홈택스로 간단하게 할 것들은 스스로 챙기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자 카드 등록인데요. 사업자 카드 등록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해두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출증빙을 별도로 제출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자칫 세무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자 카드를 등록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듯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용 관련 준비 서류들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의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큰데요. 그래서 세금도 많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니 급여지급시 알아둬야 할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읽으면서도 쫌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정직원과 일용직 근로자 소득에 따른 원칭징수세율도 다르고 연말정산 같은 세금 정산하는 방식도 다르더라고요. 이밖에도 다양한 신고 의무와 세금에 대해 표로 잘 정리한 페이지도 많아서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 다니는 것보다 이 책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