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권리를 말한다 - 살아가면서 읽는 사회 교과서
전대원 지음 / 뜨인돌 / 200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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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한다

전대원 지음
뜨인돌

<주제 : 인간은 안락사를 할 권리가 있다>
안락사란 '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  즉 더이상 고칠 수 없는 환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는 안락사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추구권에 따르면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면 그것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또, 자유권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쪽에선 수술비나 병원비를 대기가 어려워 안락사를 택하게 될 가능성, 환자에게 안락사에 대한 심리적 강요가 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내가 주장하는 안락사는 당사자(환자)가 원해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 말고 주위 가족들이 바란다고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 주위 가족들의 의견을 따라선 안된다.  인간이 안락사를 할 권리가 있는 이유는 죽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자신이 가진 고통에서 벋어나고 싶다면 환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고쳐지지 않는 병에 걸릴 때 병원비를 낼 처지가 아니라면 힘들게 병원비를 내면서 수술을 하는 일은 환자와 그 병원비를 감당하는 가족 둘다 힘들게 하는 일이다.
  물론 죽음을 선택하는 일은 좋은 게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죽음과 치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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