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인권의 높이를 보여주는 삶창문고 3
문재훈 지음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0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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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바로 인권입니다!
- <삶창문고> 3부작 - 안재성의 [한국노동운동사1,2], 문재훈의 [노동법]
 

. 서론 – 인권과 노동권
. 본론
1. 인권과 노동권
. 인권
나. 노동권
2. 노동과 노동법
가. 노동의 개념
나. 노동법의 성격 및 역사
3. 우리 노동법과 노동조합
가. 개별적 노동관계 근로기준법 등
나.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다. 노동조합의 역할
. 결론 노동이 바로 인권입니다!  

 

. 서론 인권과 노동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합니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을 필두로 전세계에 걸쳐 연쇄적으로 건설된 민주주의 국가 치고 나라의 가장 큰 법인 헌법에 이 문구를 집어넣지 않은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늦게나마 민주공화국을 건설한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조금씩 더 민주화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해 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인권(人權)’에 대한 관심은 발전되어가는 사람들의 의식의 속도만큼,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성이 인정되는 지금 시대에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와 해석도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헌법이 선언한 바 대로라면 모든 국민은 국가에 의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의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는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과 가진 것이라고는 노동력 밖에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대다수 월급쟁이들에게 있어 인권은 어떠한 색깔을 지니고 있을까요?

노동교육을 인권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세계를 운영하는 기본주체가 돈이나 자본 등의 물질이 아닌 바로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철학을 재정립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인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입장에서도 좀더 평등한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본 교육을 통해 인권의 넓은 바다를 모두 항해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목적이니 만큼 다소 협소하게 보이더라도 인권노동권을 하나의 인간의 권리로 연결하고 노동법을 매개로 하여 노동과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본론

1. 인권과 노동권

. 인권

서론에서 거창하게 헌법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인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대법적으로 이 문구는 신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이슬람 격언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근대혁명 시기 시민의식이 발전하면서 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추해 본다면, 인권의 근거는 바로 이 되어야 하며, 현대의 법치국가는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면서 시작하므로, 헌법에 기초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당연히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 노동권

다시, 헌법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2장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납세의 의무(38), 국방의 의무(39), 교육의 권리(31), 근로의 권리(32) 등입니다. 납세와 국방은 그대로 국민으로서의 의무이지만, 교육은 권리, 근로(또는 노동)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헌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출처 : 대한민국헌법 0010 1987.10.29 전문개정)

* 헌법 31 

-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의무를 진다.

-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헌법 32 

-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5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또한, 헌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자의 가지 중요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헌법 33

-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회사를 상대할 수도 있지만, 단결하여 조직할 있는 권리, 조직단체의 대표를 통해 회사와 교섭할 있는 권리, 노동조건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해 조직단체를 중심으로 파업, 태업 등의 실력행사를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이므로 국가적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인권의 형태로서의 노동권이 중요한 권리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은 하위법체계인 노동법에서는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 이후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노동과 노동법

. 노동의 개념

노동권과 노동법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우선 지루하지만 노동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근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식화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냉전과 분단, 왜곡된 이념대립의 우리 역사 속에서 인간의 본질인 일하기라는 개념을 두고 북은 노동’, 남은 근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랜 벗을 북은 동무라는 우리말을, 남은 친구라는 한자어를 쓰게 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므로, 인간의 본질인 일하기노동이라  부르며, 아래와 같이 정의해 보겠습니다. 레닌에 의하면, 개념정의라는 것은 한 줄로는 불가하므로 다각적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자아실현체로서의 노동은

① 노동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입니다.
동물의 한 종()으로서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가장 먼저 접하는 대상은 객체로서의 자연이기에 당연한 전제입니다.

② 노동을 통해 인간은 객체로서의 자연을 변화시켜 자신의 합목적적 의지(合目的的意志)를 실현합니다.
원시적으로 인간은 하나의 종()으로 살아남기 위해 자연이라는 대상을 극복해야 했으므로  자신의 삶에 맞게 관념적이나마 목적을 세우고 그에 따라 물적으로 자연을 변화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③ 노동을 통해 인간은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 또한 변화시킵니다.
인간은 대상을 변화시키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변화된 대상으로 인해 스스로의 삶의 양식을 변화, 발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증식된 가치의 형태로, 축적된 자본의 형태로 생산력의 발전을 이룩하여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을 기획합니다. 변화, 발전에 대한 합목적적 의지는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행동방식을 규정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별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노동은 결코 일회성 또는 순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주체, 객체의 변화 및 발전을 이룩하려는 인간의 합목적적 의지와 그것의 외화(外化)된 형태로서의 노동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교육되며, 혁신되고 축적되어 인간 역사발전에 복무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하고 있는 노동을 위와 같은 원론적인 개념만을 가지고 설명해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서술한 노동의 개념을 볼 때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면, 노동이라는 것은 시초적으로는 탄생과 함께 자연이라는 거대한 대상과 마주하게 된 인간 개체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신체기관을 통해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출발하지만 하나의 개체로서만이 아닌 인류라는 하나의 종()으로서 존속하기 위해 더욱 발전된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도구를 다름아닌 바로 그 노동을 통해 축적,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와 같이 노동이라는 행위는 각각의 사회를 형성하는 인간 역사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혹은 생산력 발전이라는 유구한 과정에서 필연적인 계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은 본질적으로 한 개체로서의 인간인 개인의 시각에서는 자아실현의 매개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인간 역사의 발전을 견인해 내는 원동력으로서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획득하게 됩니다.

노동은 결국 인간이 창조해 온 역사와 각각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떠나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궁극적인 존재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항상 인간의 역사, 사회형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개념입니다.

. 노동법의 성격 및 역사

1) 시민법(또는 일반법)과 노동법 사법과 공법의 교차점

법에 관한 지루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개인개인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는 국가로부터 법에 이한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다시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개인이 취업을 하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계약법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민법과 상법 등에서 분야별로 계약법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 평등, 박애를 근거로 하는 프랑스혁명 이후 근대법 체계에서 중요시한 자유, 중에서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 만인은 앞에 평등하므로 계약 당사자도 평등하고 그에 따른 계약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대 이후 형성된 시민법 일반법리에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상황은 다릅니다

어려운 취업관문을 통과하여 회사에 들어온 노동자가 진정 회사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물론, 회사가 노동자와 채용계약을 하지 않을 권리 못지 않게 노동자에게도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 권리가 동등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일자리를 찾는 다른 노동자를 채용하면 되지만, 노동자는 실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의 규정과 다르게 실업에 처한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시민법 또는 일반법 계약에 관한 노동자의 자유는 실업자가 자유입니다. 

따라서, 근현대 국가의 역사 속에서 노동자들은 노동법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의 역사 속에서 노동계약, 노동조합, 노사관계, 노동쟁의조정 등을 규정하는 이른바 노동법 계약자유의 사법과 국가에 의한 강제의 공법이 교차하는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2) 노동법의 역사 영국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초기 자본주의 발전은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현대에 이르는 후기 자본주의 발전은 미국에서 진행되었다고 있습니다. 대다수 농민들이 도시 노동자로 전환되면서 기업가(자본가)들은 대규모 공장제 생산을 통해 이윤을 얻고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이러한 생산력 발전과 생산관계 발전이 상충하는 내적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다수의 노동을 통해 부를 생산하고 축적하며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사회적 생산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를 종속시키고 착취하는 자본가의 생산수단의 사적 독점과의 모순입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인간적 노예노동, 착취의 역사로부터 출발합니다.

자본축적의 역사는 노동착취의 역사의 다른 이름이며, 초기 노동법 제정이 초기 자본주의 발전이 촉발된 영국에서 시작할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영국의 노동법 제정 과정을 보면(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의 문재훈 선생님의 [노동법]-삶창문고,2008-참고), 어이없게도 번째 노동법의 이름이 토론회 금지법’(1799), ‘노동자단결금지법’(1800)이었다고 합니다.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없도록 규제하는 법이었습니다.

영국의 노동자들은 기계파괴(러다이트 운동) 등을 통해 비인간적인 착취에 저항했고, 자본가와 정부는 단결금지법 폐지하고 단결완화법’(1824) 제정하게 되었습니다만, 법에서도 노동자의 단결과 행동으로 이윤이 적게 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게 되는 단서를 달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1802년의 공장법제정을 통해 열악한 공장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법으로 제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장의 주기적 청소, 아동에게 의복지급, 아동노동 12시간 제한, 노동시간 4시간 읽고 쓰기 교육 등을 규정하였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은 무한정에서 12시간, 1847 10시간, 1890년대를 거치면서 8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의 전신이 공장법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법’(1871) 제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불법에서 합법으로 전환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이 범죄행위에서 형사상 면책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한편, 1926년까지 모든 파업은 불법이었으나 1929 대공황을 겪으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1948 처음으로 파업이 합법화됨으로써 민사상 면책권까지 획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노동법과 노동조합

. 개별적 노동관계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는 개별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노동자는 조직되어야 합니다만, 조직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강자가 되는 것은 아닌 현실입니다

다시 헌법으로 돌아가면, 개별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헌법 32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하여 1953년에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 제정하여 근로계약(해고제한 ), 임금,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 휴식(휴가), 여성과 청소년,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근로감독관, 기숙사 등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길 벌칙조항까지 삽입하였습니다.

퇴직금 관련 조항은 20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따로 분리제정하여 퇴직연금 등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1970 11 13,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침과 함께 산화해 갔듯 사회적 강자인 기업가와 정권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기는 했지만 현실에서 실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법 등의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노동자가 싸워 얻은 그대로 노동권의 하한선이며, 사회적 약자인 개별 노동자들을 국가에서 보호하고 보장해야 함을 또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기타 법률로는 헌법 32 1항에 따라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법, 노동자가 재해를 당했을 보장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역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토대로 국가를 만든 이승만 정권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등도 함께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의 노동 3 보장과 헌법에 따라 위임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따라 사회적 약자인 개별 노동자들은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할 있고, 조직을 매개로 사용자와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있도록 보장되어 왔습니다

신군부독재였던 5공화국 시기에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노동쟁의조정법은 3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자가 조직적으로 사회적 권익향상을 위해 싸우는 것과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법적으로 봉인하고 있는 대표적 노동악법이었습니다

1997년에는 이러한 악법 요소가 삭제되면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통합되어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법은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조정 중재, 부당노동행위 처벌 등의 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권 쟁취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996 크리스마스 새벽에 김영삼 정권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를 통해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노동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의 악법적 요소를 날치기로 통과시켜, 1997 전체 노동계의 거대한 전국투쟁을 촉발한 있습니다. 악법적 요소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차례의 유예를 거쳤으나,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시행되었거나 시행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사수하기 위해 노동법의 악법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현재도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노동위원회법, 교원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법률 등은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법이라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 공무원의 경우 노동자로 규정되고는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조합의 존재이유는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향상이며, 존재근거는 자주적 단결입니다.

노동조합은 개별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집단으로 조직하여 사회적 강자인 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노동자도 동등한 인간으로서 권리와 이익을 쟁취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끊임없이 기획합니다.

노동조합의 역사는 위와 같은 사회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노조의 전망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1987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 운동은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 노동자의 총단결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IMF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동자들의 개인주의 및 파편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이를 계기로 하여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려는 정권에 의해 노동조합 운동은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 주요 이슈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문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노동법 개악을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파편화된 노동자들의 권리향상에 기업별 노조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연대를 토대로 한 노동자 총단결 전망을 다시금 세우는 것이 절실합니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체인 노동조합은,

대내적으로는 개별 노동자를 집단으로 조직하여 기업내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향상을 목적(경제투쟁)으로 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권익향상을 이루어내고 궁극에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완성(정치투쟁)하는 주요한 동력입니다


. 결론 – 노동이 바로 인권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의 인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며 평등하기에 법률상의 조문으로만 규정된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평등한 인권을 확보해야 하는 출발점은 다름아닌 우리들의 노동입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3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노동(勞動)이 바로 인권(人權)입니다! 

***

[참고]

1. [인권의 높이를 보여주는 노동법], 재훈, <삶이 보이는 창>, 2008.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 근무하는 저자 문재훈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이라는 개념을 시작으로 하여 한 사회 인권의 높이를 말해주는 최저 기준은 바로 생존권으로서의 노동이고 노동법이라고 하며 인권교육의 초보적 단계로서 노동법의 성격, 세계 및 한국의 노동법 역사를 일별하고 개별적 노동관계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서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을 쉽게 풀어 설명한 책

2. [한국노동운동사1,2], 안재성, <삶이 보이는 창>, 2008.

: 일제강점기 전설적 사회주의자 이재유의 일대기를 그린 [경성트로이카]의 저자 안재성이 역시 초보 단계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사를 이해하기 쉽게 여러 문서와 자료 등을 조사하고 편집, 발췌한 책으로서, 1권에서는  한일합방에서 1945년 해방 이전까지의 역사를 평등한 세계를 기획하는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2권에서는 해방 이후 역시 사회주의자들과 전평(전국노동자평의회)의 투쟁 역사에서부터 1987년 노동자 대파업과 전투적 노동운동의 비약적 발전까지를 압축적이지만 노동계급적 당파성의 시각으로 서술한 책.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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