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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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빌딩은 고사하고, 상가 한칸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처지입니다만...

 

최근 서초동에 정형외과 빌딩을 올린 분의 이야기를 한다리 건너서 들었는데요.

 

정말 부채가 수백억대라고 합니다.

 

물론 서초동이긴 하지만, 보통의 자본력으로는 접근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긴 하죠.

 

메디컬 빌딩, 건물주로서는 따박따박 월세 나오고 월세도 비싸게 받고 등등등 밝은 꿈을 꾸고 계시겠지만 세입자는 눈물부터 앞을 가립니다.

 

특히 1층에 딱 하나 약국 하나 들어와 있는데, 옆칸 공실은 바닥 권리금도 없이 식당 환영, 건물주 직접 임대 이런 현수막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메디컬 빌딩에 대한 다양한 세금을 잘 안내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어느 정도 자본력이 된다면, 꼬마 빌딩 하나 가지는 것이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세로 대략 30-100억 사이를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는 건물 취득부터 양도까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취득 단계에서 개인으로 취득하느냐, 가족명의를 쓰느냐 아니면 법인으로 취득하느냐 차이부터 장단점까지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알아두면 좋을 지식들이 가득합니다.


 

세제는 늘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득이 된다고 나중에도 이득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챙길 수 있는 혜택, 특히 한시적인 혜택이 있다면 잘 확인하고 적용받아야 할 일입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는 주택 임대업자와는 달리 감가 상각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물론 양도시에는 이 부분을 다시 토해내서 양도 차익에 집어 넣습니다.

 

대신 건물은 대지지분과 건물 지분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건물 가치를 낮춤으로써 고액 세율 구간을 피해 나가는 방법도 있네요.

 

내 건물 취득은 이번 시절에 요원하더라도, 주변 분들이 이쪽 이야기 할때 끄덕끄덕 할 정도의 지식을 얻게 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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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컬처블룸 카페의 서평이벤트로 출판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책을 읽고 쓴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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