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신재열 지음 / 나비의활주로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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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라, 말 꺼내면 왠지 김치 싸대기 맞아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의 사회..

 

한국에서는 간 기증자가 자식인 경우가 많고, 미국은 부모가 많다고 하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런 효의 나라에서 상속이라니!!!! 지가 벌어서 부모를 호강 시켜주지는 못할 망정, 감히 부모 돈을 노리는 후레자식!!!!

 

혹은 상속을 많이 해주면 애들을 망치니 살아생전 좋은 일에 쓰라고 하는 가스라이팅이 연연하는 사회입니다.

세금도 상속세가 어마어마한 것 처럼 언론에서 떠드는데요. 외면하지 말고 상속세도 이제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아주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기본 공제 10억 이내가 대부분이지만, 아파트 값이 꽤 오른 지역도 있고 하니 아는 것 만큼 힘이 됩니다.


 

부모도 자신의 자산 상태를 숨기고 자식들도 서로 서로 숨깁니다.

 

화목하기를 강요받는 것이 가족관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부터 정의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네요.

 

장례식 치르고 조의금 정산하는 것부터 다들 자기가 더 참는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러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살아생전 아부지가 저쪽에 더 줬을거라는 의심도 있고, 또 부모가 숨겨놓은 빚이 뚜뚱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드라마처럼 숨겨진 자식이?? 아시죠? 그 자식도 상속권 있다는거, 내연녀는 상속권이 없어도 자식은 있습니다. 제기랄~

 


20년전 쯤에 상속에 대한 민법이 꽤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90대 노부모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 받는 60-70대 분들은 아직도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분도 꽤 되십니다.

 

장남이 옛날처럼 싹 다 받는 것이 도리이자 권리인 줄 아시는 분돌도 계시구요. 근데 장남은 1명이고 그 외의 형제들이 더 많은걸요?? 숫자로 밀리는데..

 

신재열 세무사님의 "자산을 늘리는 상속비법"은 부자들에게 속닥 속닥 알려주는 상속의 비밀 이런 책이 아닙니다.

 

상속이란 무엇인지, 언제 개시가 되는지(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상속인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상속 재산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등등 상속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차곡차곡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한번쯤은 읽어보시길 권하는 책입니다. 기본기를 다지고, 우리집에 해당 하는 부분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그리고 상속 시점이 되면,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서 의뢰를 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빚이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 상속이 더 알맞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는데요.(재벌 회장님도 선택하셨던 한정상속이죠)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동생이 상속세를 안 내면 형이나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내야 되는거죠.

 

이를 역으로 이용하면 배우자가 상속세를 모두 내면 차후 그 분의 재산이 아래로 내려갈 때 재산이 줄어들어 있으므로 상속세를 조금은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누구시니?? 를 묻는 현실에 대한 세금 이야기도 있어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양육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할미 할비카드로 학원비를 쓰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긴 하죠.

 

교육비라고 주고 그걸로 주택자금 이런걸로 활용한다면? 그거는 증여로 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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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우리아이 책 카페 서평이벤트로 출판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책을 읽고 쓴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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