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지음, 이나경 옮김, 코리 브렛슈나이더 해설 / 블랙피쉬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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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정치, 사업, 경제 분야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에는

종종 '보호'나 '혜택'이라는 설명이 딸려 있었다.

인종적, 민족적 소수집다에 그런 법을 적용한다면

부당하고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로 간주될 것이다.

여성을 특별 대우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자유를 빼앗는 새장인 경우가 매우 많다.

우리는 성별 분류가 채용 같은 근본적인 이해관계에 관련해 이루어지는 경우,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3p

수정 결정은 헌법 위반 사항을 매우 적절하게 보완해야 한다.

'차별이 없으면 가질 수 없었던' 기회나 혜택을 거부당한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에 위배되는 것은 남성에게 제공하는 특별 교육 기회를

여성에게 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수정책은 '과거의 차별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고

'미래의 유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57p

레드베터가 경험한 것과 같은 임금 차는

단일 차별 건보다는 적대적 작업 환경 주장과 유사하다.

모건과 유사한 레드베터의 주장은 특정 임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가 축적되어 나타난 효과'에 대한 것이었다.

레드베터는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축적된 차별을 고발했다.

···

각 행위가 일어난 시기는 고소 기한에 속하지 않지만,

굳이어는 매회 임금을 지불하면서 레드베터에게 점점 더 큰 손해를 안겨주었다.

69-70p

대법원도 결국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종교 자유 회복법을 적용함으로써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비수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어떤 전통도, 종교 자유 회복법에 따라 내린 어떤 이전 판결도

그 협상이 타인-즉 피임 보장 요건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때는 종교에 근거한 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116p

대법원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정연한 사법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의 선거 관리인과 본 논란의 모든 편에 선 대리인,

법원의 신의를 지키며 근면하게 의무를 다했음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특히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29시간 내에 두 가지 중요한 의견을 내놓았다.

종합적으로 합법적 재검표가 비실용적이라는 대법원의 결론은

대법원의 판단이 시험받도록 하지 않겠다는 예언인 셈이다.

이처럼 검증받지 못한 예언이 미국 대통령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본인은 반대하는 바다.

155p

뉴헤이븐시의 비인증 결정으로

승진 후보들이 다시 한번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결함 있는 시험으로 지휘관이나 소방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갖춘 후보를 배제한다면 더욱 유감일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오랫동안 평등한 기회를 얻지 못한 집단은

'형식 면에서 공정하나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시험을 통해 차단당하는 일이 없으리라는

그릭스 재판의 약속을 깨는 선택이다.

···본인은 피항소인들이 '상당한 통계적 불균형'을 보여주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한다.

169p

이미 있던 것과 싸우는 사람,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타계 1주기에 맞춰 출간된 그의 기록. 그녀는 재판의 다수 의견과 반대되는 소수 의견을 자주 내기도 했고, 다수 의견에 첨언한 동의 의견도 냈으며 대법관 이전 시절에도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긴즈버그의 원칙은 단 하나다. '타고난 것에 대한 차별의 부재'. 주류에서 벗어난 집단도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선례도 없고, 헌법상 문제없는 판결이라도 자신의 원칙을 지켜 논리정연한 글을 작성한다.

제 1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제 2부 임신출산의 자유

제 3부 선거권과 시민권

<리드 대 리드> 사건의 항소 의견서로 시작해 여러 조언자 의견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동의 의견으로 이루어진 3부의 구성. 긴즈버그는 몇 십년간 치열하게 법 앞에서 '시대의 차별'을 정의한다. '부분 출산 임신 중지 금지법'을 지지한 곤잘러스 대 카하트 소수의견, 장애인법의 법적 근거에 따라 판결난 옴스테드 대 L.C. 다수 의견, 버지니아 사관학교 사건은 특히 인상깊다. 차별의 정의에 대해 그만큼 심도높은 고민을 하는 사람을 찾기란 어려워 보인다. 대체로 수정헌법 5조 또는 14조 평등보호조항에 반한 차별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때로는 '약자 우대' 또는 '평등 보호'로 보이는 판결에 반대하기도 한다.

심지어 차별이 차별인지도 모르던 때, 정확히 그 사실을 집어내는 그의 시선은 올곧다. 코리 브렛슈나이더의 해설과 함께 읽기 쉽도록 편집된 책은 안 그래도 논리정연한 그의 주장을 깔끔하게 되짚도록 만든다. 특히 3부에 등장하는 판례들의 경우 현재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현실에서 여러 판결들을 보고, 입법과 개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패싸움(...)을 보고 있노라면 이걸 대체, 왜, 굳이, 설명해야 하나 싶은 상황이 많다. 긴즈버그는 얼마나 그런 상황을 많이 맞딱뜨렸을까. 그럼에도 긴즈버그는 '법'의 정의를 위해 말과 글로 지치지 않고 싸웠다. 진정한 평등을 위해 올바른 선례를 남기고자 한 그의 노력이 조금도 헛되지 않은 세상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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