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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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세무사 중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베스트셀러 저자인 신방수님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년 전에 이분이 쓰신 <가족 간 상속 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를 읽고 제가 리뷰도 남겼었는데, 이 신작도 그 기조를 이어갑니다. 영리법인 설립으로 절세를 달성하라는 팁은 그 훨씬 전부터 있던 것이지만 신방수 세무사의 책은 설명이 체계적이고 세무에 대해 1도 지식이 없는 독자들에게도 알기 쉽게 내용이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의 책을 읽어 보면 누구라도 이 점에 공감할 덕입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를 읽고 솔직하게,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사업자를 낸 분들은 잘 알겠지만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 책 p68에서 도표까지 써서 저자가 언급을 꺼낸 이유는, 법인사업자로 바꿀 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를 짚기 위해서입니다. 이 혜택을 받는 요건이 법인일 경우 달라지는데 그게 p69 하단의 표에 정리되었습니다. 만약 임대업 사업자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고 3년 동안만 헤택을 받느냐가 시중에서도 화제에 오르는데, p71을 보면 그렇지 않고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속 받는다고 나옵니다. 업종이 임대업일 경우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p73을 보면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의 경우 최근 규제가 엄격해지는 추세라며 따로 챕터를 할애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p69에서도 자산양수도 방식으로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p164를 보면 사업 양수도 방식에 대해 저자가 다시 훑어보는데 이때 "영업권"이라는 이슈가 다시 제기됩니다. 영업권이라는 게 아주 추상적이지만(쉽게, 개인 자영업 용어를 쓰자면 권리금이겠죠. p167에 이를 정리한 표가 나옵니다. 둘이 많이 비슷합니다), 엄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p166의 사례에서라면 순자산가액 50억, 영업권평가액 5억원이므로 5천만원이라는 부가세가 발생하니 이게 참 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이때 영업권 평가가 꼭 순자산가액의 10%라는 건 아니고 대체로 그렇다는 뚯입니다). 

이때 저자는 양수도 방식을 무조건 포괄양수도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무상 글쎄 이런 경우 세무당국에서 일일이 영업권 양도 10%를 탈세나 누락으로 잡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 원칙대로 하자면 당연히 과세가 되겠으므로 저 말씀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순자산가액 측정 방법은 p138 이하에 자세히 나옵니다. 또 포괄양수도 계약이라고 당사자 간에 증거를 남겨야 하는데 p192 이하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요모조모 따져서 법인 설립이 낫겠다는 결론이 나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p222를 보면 법인 설립 전에 신경써야 할 사항 여럿이 설명됩니다. 먼저 본점 소재지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은근 중요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왜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을 결정하면 중과세가 처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책 앞에서도 자본금(법인이니까 있어야 합니다)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잠깐 되었는데 이 페이지에서도 신방수 저자는 세심하게 다시 언급합니다. 또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결국 차입금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재무제표의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게 저자의 말씀입니다. 이런 게 회계 마인드입니다. 

법인전환을 했을 경우 이걸 법인회계에 계상(計上)하려면 이제는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p134). 특히 퇴직금(포괄적으로 채무 계정의 일부입니다)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이뤄집니다. 앞에서 제가 상속증여와 법인전환 유불리에 대해 신방수 저자가 쓴 전작이 있다고 말했는데, p99를 보면 아니나다를까 상증령 49조가 언급되며 관련 내용이 다시 환기됩니다. 많은 이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 방법인데 이게 p63 이하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세무사를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받은 것처럼 시원하게 궁금한 대목이 해결된 부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따로 받아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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