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경매 - 당장 써먹는 부동산 경매 실천 가이드
권오현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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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싼 가격에 좋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에 부동산 경매에 관심 갖는 이들이 많지만 사실 함정이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전에 비해 많은 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입찰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비싸게 치른 가격 때문에라도 이후 명도비용이나 갖은 고생을 다 하고 나면 과연 손에 떨어지는 게 뭘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경매에 참여하고 물건을 고르고 취득한 후에도 철저한 관리를 해야 애써서 부동산을 취득한 보람이 생깁니다. 

동시이행의 항변(p120)이라는 게 있는데 법(이나 판례)에서 동시이행을 할 수 있게끔 정한 쌍방의 채무들이며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거나 하면 나 역시 그의 이행까지 내 채무를 미룰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책에서는 혹시 이런 낯선 법률용어에 대해 독자들이 어려워할까봐 따로 박스를 쳐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도, 내가 전입신고나 점유를 상실하면 이걸로 대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나 배당금 등을 못 받았을 경우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내가 전출신고나 명도를 얼마든지 유예할 수 있고, 혹여 호의로 해 주었다면 이제 새로운 매수인에 대해 내 권리를 못 주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이겠습니다. 

특히, 여러 임차인들이 입주해 있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권리 분석(p231)을 면밀히 한 후에 들어가야 불의의 손해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남은 금액이 없어 한 푼도 못 챙기는지 꼼꼼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경우 실제 얼마나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책에서 제시한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우가 이 중 어디에 그나마 가까운지 독자가 골라가며 맞추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머리에 오래 남으려면, 사례를 맞닥뜨리기에 앞서 독자 자신이 능동적으로 책에서 설명해 주는 케이스를 머리 속에 상상해 가며 평소에 이해를 해 둬야(=내면화해야) 실제 경매 참여시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서 제일 재미있게 읽은 대목은 권리 분석 파트였습니다. 

낙찰이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p67을 보면 재미있는 카툰이 있는데 잠깐 인용해 보면 "잡은 고기도 빼앗아가는 法 위의 無법자가 있다. 공유물건의 공유자,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유체동산의 배우자가 그들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의 권리라는 게 엄연히 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뜻에서의 무법자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일반인들이 경매에 참여할 때 미처 신경 못 쓰고 있다가 종종, 마치 뒤통수 맞듯이 당하곤 한다는 뜻에서 저자께서 주의를 환기하려는 의도겠습니다. p270을 보면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얘도 아주 많은 경우 낙찰자에게 불의타를 날리는 녀석이죠. 

낙찰 받고 인도명령 받고 나서도 아직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p335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추가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표에 정리되었는데 실제 닥쳤을 때 참고하면 마음이 든든해질 듯합니다. 이 책은 항목별로 설명이 딱딱 정리되어 있어 필요하거나 궁금한 항목만 골라서 찾아볼 수도 있고,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 설명이 쉽기 때문에 전체 그림이 잘 잡힙니다. 군데군데 법 용어 설명이나 카툰 형식의 팁 같은 게 친절합니다.

*출판사에서 제공된 도서를 읽고 솔직하게 작성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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