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 투자자 부동산 경매 홀로서기
노일용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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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누구한테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보자도, 고수가 친절히 가르쳐 주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결국은 실무의 핵심만 잘 파악하여 요령껏 흉내낼 수 있고, 어느덧 내것으로 만들어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보통 소유권자 한 사람만의 권리만 명시된 게 아니라 여러 권리가 함께 존재합니다. p56에 잘 나오듯이 등기부를 요밀조밀 따져 보면 어느어느 사람의 권리가 부동산에 붙어 있는지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당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해서 붙어 있으면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게 당연합니다. 경매는 낙찰로서 이런 복잡한 권리 관계를, 가위로써 실타래를 끊듯 한 번에 정리하기도 하므로 그 점에서 매매보다 안전하기도 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물론 경매라고 해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p103에는 특히 비조정지역의 경우를 좋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책의 최고로 좋은 점은, 이처럼 사례가 풍부히 실려 있어서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예전 경매사건의 요구가 남아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입찰 보증금 역시 사건마다 납입해야 하는 수준이 모두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실전경매에서는 매우 어려운데 책에서 여러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독자들이 최대한 알기 쉽게 배려하고 있네요.


계약으로 성립한 지상권 말고 법정 지상권이 그냥 당사자 의사 무관하게 성립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공부하면서 꼼꼼히 살펴야 이런 불의의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상속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재항고인을 최고가 매수인으로 매각허가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결인데, 이런 걸 보면 공부를 정말 꼼꼼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유치권도 언제나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상식에서 벗어난 이런저런 채권을 들고와서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이들도 있는데, 이때 견련성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내국인과 대항력의 정도가 같을까요? 이 역시 경우에 따라 잘 다퉈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이나 물건에 대해 반드시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고 여기면 의외의 결과를 맞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책을 펴 가며 과연 내가 예상한 대로의 결과가 나오는 건지 따져 봐야만 합니다. 이 책은 그런 독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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