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커스 공인중개사 출제예상문제집 2차 부동산공법 - 제 32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ㅣ기출지문 빈칸노트 제공 2021 해커스 공인중개사 출제예상문제집
한종민.해커스 공인중개사시험 연구소 지음 / 해커스공인중개사 / 2021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민법보다 부동산공법을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수험생 중 한 명인데요. 그 과목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등입니다. 이 법들은 건축기사 등 다른 자격증 시험에도 고스란히 범위에 포함됩니다(단, 도로법은 제외). 사실 살면서 자주 부딪히는 법들은 이런 건축 관계법규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 등 특정 자격증 시험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문제 위주 구성이므로 개념 파트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 시리즈(예상문제집)가 다 그렇듯 포인트 TIP은 빠지지 않고 적절한 장소에 실려 있습니다. 

 

제1편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p23의 10번 문제가 고득점용입니다.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 것, 이중부정이므로 결국 유발 시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해당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암기로 해결해야 합니다. 별책 해설 p12을 보면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공판장"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공판장은 예외이지만, 선지 ②처럼 "상업지역"은 예외로 봐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업지역인데 이걸 예외 취급할 리가 없고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하겠죠.

 

p33의 06번을 보면 문제에서 OO도의 관할구역에 속한다고 했으므로 원칙적으로 S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사항은 따로 있죠. 

 

p39의 12번도 고득점용입니다. ②③④⑤는 법조문에 다 나와 있고, ①은 선지 안에 "상업지역"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선 10번 문제처럼, "상업지역"은 오히려 규제를 받아야 할 판인데 토지적성평가가 면제될 수 있겠습니까? 

 

p50의 11번. 고득점용 문제인데, 선지 ①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해설책 p18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농공단지에는 적용된다고 합니다. ①이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이것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6조 5항 2호에 나옵니다. 이런 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죠. 또, 선지에서 오답의 포인트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은 이런 부동산공법과는 관계가 크지 않습니다. 

 

p82의 30번도 고득점용 문제입니다. 답은 ①인데 선지 중 20년이 아니라 10년이 맞다는 소리죠(별책 p26).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기 위해, 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10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시한을 정하는 데 20년은 너무 긴 기간입니다. 또, 땅을 저렇게 묶어만 놓고선 사업을 하지 않고 무한정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부당하기에 이런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p100의 25번에는 중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①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는 건,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아니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는 뜻입니다. 도로, 녹지, 공원, 수도, 하수도 등이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지어지는 대표적인 예인데, 이걸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프라를 그냥 갖다버리는 거죠.

 

제2편 도시개발법 

 

p115의 10번은 많은 초심자들이 자주 틀리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보통 지레짐작으로 ④를 고르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은 오히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필요가 큽니다. 반면 자치구의 구청장은 설령 해당 자치구의 인구가 50만이 넘어도 이를 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p125. 중요 표시가 찍힌 10번은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걸 묻는 문제입니다. ①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p115의 10번과 똑 같이, 구청장이 빠져야 올바른 답이 됩니다. 따라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도 제외됩니다. ④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사무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p144에서 ③은 "행정청인 시행자"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게는 "감가보상금"은 적용이 없죠. 청산금 징수의 경우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3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p168의 05번은 고득점 유형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국공유지의 경우에도 면적기준 1/3이 아니라 1/2라고 규정됩니다. 그래서 ①이 틀렸습니다.

 

p191의 57번은 중요 표시가 찍혔습니다. ⑤가 틀렸으며 중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도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신고로 그쳐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p197의 03번은 계산문제처럼 보여 어려운 듯 착각이 일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규정상 4%를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억의 4%이므로 답은 2억이 됩니다. 

 

제4편 건축법

 

p205의 09번은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묻습니다. ②에서 대지가 없는 공작물이라 해도 고가의 경우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은 건축물이 맞습니다. 이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어느 시설이 어느 시설군에 포함되는지 일일이 암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상문제집에 딸려 있는 빈칸노트나 요약집 같은 걸 휴대하고 다니면서, 자꾸 외우고 복습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p211의 26번을 보면 답이 ②인데 "위락시설"이 문화집회시설군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이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p229의 04번. 중요 표시가 찍혀 있네요. ①에서 조경은 200㎡ 이상인 대지에서만 의무입니다. 이는 상식이므로 일반인이라 해도 알아 둘 필요가 있죠. ②에서 옥상 면적의 2/3이므로 400㎡이면 충분합니다. 원래는 500㎡이어야 하지만 옥상의 경우 특례 규정이 있는 거죠. ③에서 원래 일반주거지역의 공개공지는 "OOO 이상"처럼 규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상한을 10/100으로 법에서 묶어 두고 구체적인 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죠. 또한 이는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정합니다. 


 

p243에 대지면적 계산하는 문제(05번)가 나옵니다. 그림이 묘하게 되어서, 짙은 색이 칠해진 부분이 대지면적인데, 도로가 4m라야 하므로 3m밖에 안 되는 도로 때문에 가로로 1m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로 10m라고 쓰여진 세로선이 마치 밀고들어온 선처럼 착시를 부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튼 그 선만큼 잘려나간다고 치고 왼쪽 사각형은 6x10, 또 오른쪽 사각형 7x20 합하여 200(㎡)가 답이 됩니다. 


 

p245의 10번. 연면적은 400㎡이 한계이지만 1층 주차장이 필로티 구조이므로 60㎡은 제외됩니다. 또 다락은 지붕이 경사이고 1.7m라 했으므로 건축법령상 1.8이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 50㎡도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100+100+40=240이 답입니다. 

 

제5편 주택법

 

p269의 18번(중요). 아무래도 주택법에서 어느 시험에건 자주 출제되는 파트가 리모델링입니다. 증축 가능 면적 범위 안에서(이게 중요하죠), 세대 수의 15% 내에서 가능하다는 게 법규입니다. "세대 수의 15%"가 쉽게는 안 외워지므로 평소에 신경 좀 써야 할 대목입니다. 

 

p278의 20번. ①은 무한정 탈퇴가 되는 건 아니고 조합의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해 탈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④는 공개모집은 물론 신고도 필요 없고 선착순으로 정합니다. ⑤는 이렇게 하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안 되죠. 

 

제6편 농지법

 

p316의 10번. ①에서 농업법인은 원래 많은 우대를 받으므로 구태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게 하지 않습니다. 우대라기보다는 경자유전의 원칙(p314)상 당연한 처리입니다. ②는 전용협의를 이미 마쳤으면 역시 법에서 예외로 취급합니다. ⑤시효의 완성 역시 취득시효 요건에서 이미 많은 사항이 충족되었겠으므로 구태여 자격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이 방대하고 좀처럼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 파트이므로 꼼꼼하게 여러 번 돌릴 필요가 있는 과목입니다. 문제가 대체로 최신 경향에 잘 맞고 문제를 풀면서 암기 사항이 다시 재생되게 꾸몄으므로마무리를 앞둔 수험생에게 필요한 문제집입니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으로부터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된 서평입니다.

 

*출판사에서 제공된 도서를 받고 주관적으로 작성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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