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생각한다 시리즈
김인회 지음 / 준평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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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비교적 공권력이 원활히 작동하고 치안이 안정된 나라로 꼽힙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잔혹한 엽기적 범죄가 발생하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나와 공분을 사는 일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여튼 일정 과거 시점에 마련된 제도는 끊임없이 손을 봐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원활히 작동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도란, 부단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검찰 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되어 일단 한 단계는 넘어섰다고들 합니다. 이에 대해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으나 제도를 일단 시행해 보고 또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제 경찰 개혁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을 시점이 되었다고 하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개혁되어야 할까요?

현재의 경찰 제도는 특히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적대형 정권 안보 경찰을 만들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글쎄 일반 민생에 관한 한, 그래도 경찰에 전화를 하거나 하면 대개는 친절하게 응대하고 출동도 빠르게 이뤄지곤 하는 듯했습니다만 또 모를 일입니다. 여튼 경찰이 유독 정치적 시위에 대해서는 이를 계도하거나 보호하려는 생각보다,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과잉대응하는 면이 있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이 점을 역사적 고찰을 통해 예리하게 짚은 건 확실히 저자의 탁월한 시각이기는 합니다.

수사권 조정은 2018년에 검경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모여 "합의"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때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실시하기로 한 게 "자치경찰제"의 도입인데, 이걸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너무 중앙경찰이 비대해져서 결국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니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의 대폭 경찰 이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셈입니다.

검찰에서 갖고 있던 권한을 경찰로 이양하면, 검찰 만능이 결국 이름만 바꿔 경찰만능으로 바뀌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치경찰로의 권한 분산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로는 충분하지 않고,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한 고안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수사절차법을 (현재의 내부 자체 규정 단계에서 격상시켜) 법률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경찰 외부에 경찰만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따로 두거나, 기존의 검찰, 또 신설 공수처를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또한 "시민사회의 통제"를 더불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건 결국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제도 역시 기존의 허술한 점이나 독소조항만을 보완할 뿐, 앞으로 운영해 보면 어떤 문제점이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를 결정하는 건 "주권자인 국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부지런히 정치인들과 제도의 타락상을 감시하고 부단히 병폐의 시정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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