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회계할 시간
문규선 지음 / 더블북 /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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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특히 한국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에 현저히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물건을 팔거나, 반대로 높은 금액에 무엇인가를 사들이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본래 이런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데 증여세율이 높으므로 이를 회피하여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혹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에도 높은 세율이 매겨지는 구간을 피해가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래는 그 자체에 형사벌이 과해지기보다 새액 산정 단계에서 그저 "부인"당합니다.

거래의 "부인"은 세법 말고 상법상의 여러 통상 거래에도 개인의 권리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자나 사업 양도자가 경업 금지 위반 의무를 어기고 거래를 했을 때, 회사나 사업 양수자는 이 거래에다 대고 바로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자기 몫으로 바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인(私人)들의 부인권 행사와 달리 과세당국이 행사하는 부인 조치는, 이 거래를 실제 오간 금액이 아니라 시장에서 통상 이뤄지는 수준으로 바꿔서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다 판매하면 1000만 차익을 올릴 수 있었으나 무슨 까닭에서인지 특수 관계인에게 500만원만 받고 팔았다면, 이런 거래에다가는 500이 아닌 1000을 벌었다고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첫째 친족, 둘째 종업원 등입니다. 이 특수관계자의 범위도 세법마다 조금씩 다른데,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1조의2)을 대체로는 따릅니다. 인터넷에 나온 일부 정보에는 그저 "친족"이라고만 나오는데 당연한 소리지만 친족 전부가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혈족은 6촌, 인척은 4촌까지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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