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이강오.임종석 지음 / 광교(광교이택스) / 2018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이연(移延)"이란 말은 미룬다는 뜻입니다. 이주한다는 "이"에 늘인다는 "연" 자를 씁니다. "이연"이란 개념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가리지 않고 자주 등장하며 회계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실적을 측정하여 당기에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면 끝인데 여기에 "이연"의 개념이 낄 여지가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연법인세라는 건 쉽게 말해, 덜 냈기에 앞으로 내어야 법인세와, 반대로 더 내어서 앞으로 돌려받아야 할 법인세액, 이 둘을 가리킵니다. 회계는 자산이든 부채든 그것이 발생한 시기에 인식하는 게 하나의 원칙이므로, 환급 받을 세액이든 더 내어야 할 금액이든 실제 돈이 오갈 때 그때 가서 장부에 적으면 그만이지 않겠냐면서 안이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금이 오가는 건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리 되리라는 예상 하에 앞에 "이연"을 붙여 취급하는 거죠.


회계상 발생하는 모든 "거래 사건"은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이 다섯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억지로라도 저 다섯 중의 하나에 끼워 넣어야 합니다. 내가 더 내어야 할 법인세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납부를 안 했을 뿐이라면 이는 "부채"입니다. 마치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과 같습니다. 반대로 더 낸 세금이라면 이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자산"입니다. 이는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처럼 취급합니다.


이 외에도, 이번 사업연도에 이익이 전혀 안 나고 손해만 봤을 경우, 세무상 결손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혹시 이번 연도뿐 아니라 차기 연도로 이월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들 예정이 되는 셈입니다. 이때 그 부분을 또한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꼭 무슨 결손금 같은 암울한 조건에서만 이런 게 생기는 건 아니고,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 이게 꼭 당해 연도에만 적용되지 않고 다음 해 이월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그 부분만큼 차연도에 법인세를 덜 내어도 되는 겁니다. 이 역시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미리 인식합니다. 


이연자산은 대개 미래 시점에서 현실화할 금액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3년 후에 받을 빚 3억이 있으면 그건 지금 시점에서 결코 3억이 아니고, 일정 이율에 따라 "할인"하여 대개 2억 9천 얼마 정도로 더 적게 인식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기간이 길지도 않고 대개 소액이므로 번거롭게 할인을 하지 않고 액면가대로 처리합니다. 회계상의 원칙 중 "중요성"에 의거한 조치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은 그저 그런 조짐이 보였다고 바로 장부에 적지는 않고, "그럴 가능성이 제법 큰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반면 "부채"의 인식은 보다 보수적이라서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바로 인식한다는 게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