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분쟁
맹신균 지음 / 법률&출판 /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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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는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낯설지만은 않게 만나는 거래 패턴입니다. 보통 단기 임대차는 렌털, 장기는 리스라고 부르는데 물론 부동산은 후자에 속하는 게 보통이죠. 렌털이나 리스를 하는 이유는, 소유자로서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문제를 우회하고, 보다 자유로운 자금 운용을 시도한다거나, 소유한 물건이 노후했을 시 손쉽게 새 상품의 취득으로 갈아탈 수 있는 편익 등이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리스 이용자는 어떤 경우에도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담보로 잡히거나, 자기 마음대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집에서 렌탈해서 쓰는 정수기 같은 건, 무슨 전당포에 맡긴다든가 지인에게 팔아치울 수 없다는 거죠. 현대 한국에서는 이런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위험 발생률이 높다면 업종으로서 유지가 어렵습니다), 업체들도 마음 놓고 이 렌탈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겠습니다.

리스는 정수기 같은 비교적 자그마한 기기 같은 게 아니라, 건축용 중장비라든가 부동산이 보통입니다. 대충, 법규에서 "등록"이나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리스로 취급한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부동산(의 관련 물권)은 모두가 "등기" 대상이며, 동산이기는 하지만 자동차는 "등록"을 해야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등기나 등록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이전한다면 이 과정에서 벌써 취득세, 등록세를 부담합니다), 소유권은 원 소유자가 그대로 가지되 그 사용권만을 리스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는 건강보험이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등에서 이런 재산 소유 여부를 참작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따로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리스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전이 안 되는 건 "운용리스"라고 부르는데, 리스자산이 혹 사고로 파손되거나 했을 때(물론 이용자 과실이 아닌 경우죠. 이용자 과실이라면 당연히 이용자가 책임을 약관에 따라 져야 합니다), 그 위험 부담은 이용자 아닌 소유자가 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 혹 리스 자산 소유에 따르는 혜택이 있을 때, 사용자에게 이것이 귀속되지 않고 원 소유자에게 그대로 가는 패턴입니다. 반대로, 위험 부담이건 혜택이건 모두 이용자에게 지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금융리스"입니다. 이 경우는 명의만 리스제공자에게 남아 있을 뿐 사실상 이용자가 소유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리스 자산의 매입 비용"을 대출 받아서 장기간에 걸쳐 이자와 함께 분할 납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금융 리스"라고 부릅니다.

대체로 고가의 전자제품을 할부로 살 때 물론 카드 할부로 살 수도 있습니다만, 판매자가 대부업체와 협약을 맺고 자동으로 할부 계약을 맺어 주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이처럼 금융 리스에서는 사실상 할부 판매와 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전자 제품 따위의 할부 구매시에도, 소유권이 할부 대금 완납시까지는 구매자에게 완전히 넘어온 게 아니고 판매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할부 구매의 경우는 카드사가 대납을 해 주는 것이므로 카드 특약이 없는 이상(없죠) 구매 즉시 구입자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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